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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01 답글 신고
    나 이거 알음
    그거 규제표시임

    규제표시 모르시면 검색
    그동안 좀 늘었나봄

    그래서 직진하는게 합법이라는겁니까? 아니면 불법인데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해줘야 내가 추가로 질문하던 뭘하던 할거 아닙니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27 신고
    @먀륵 규제표시에 넣고 말고는 내가 하는일이 아니니 경찰한테 물어보고
    썰좀 풀어 달라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임?

    진짜 신박한 논리좀 듣고 싶은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08 답글 신고
    @먀륵 님이 올린거에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법 5조로 단속하는건.... 21종에 해당한다.

    단속 안하면 합법이라는 논리나 들어봅시다.
    과태료 범칙금 항목이 없으면 법을 어겨도 됩니까?

    썰좀 풀어주시죠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12 21:06 답글 신고
    좌회전 그려져 있으면 좌회전하는게 당연한데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08 답글 신고
    제말이.......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18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직진 가능합니다. 아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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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13 답글 신고
    어떤 질문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25 신고
    @할아범 무슨말인지..
    왜 단속 안하는지 경찰에 제가 문의해 놨어요
    일단 지침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이해를 할수 없음
    그래서 왜 단속 안하는지 모르는 상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37 답글 신고
    법5조에 지시위반이라고 정해 놓은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합법, 불법에 단속여부가 중요한가요?

    단속안하면 합법이라는 논리는 너무나도 빈약해서 ㅎㅎ
    그거에 대해 보완 설명 해주실 의향은 없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59 신고
    @할아범 .
    1. 지시위반 - 이전글에 써있음 법5조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에대해 설명한거 보셨을텐데 더 설명해야 하나요?
    또한 법원에서 지시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글도 링크해 놓았음요.
    2. 중과실 -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나와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통행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가 아니면 중과실적용안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41 답글 신고
    이전글에도 써놨는데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도 한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합법 불법을 단속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오류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2:03 신고
    @그냥해bom 그건 첫번째 횡단보도와 우회전후 두번째 횡단보도의 차이때문 아닌가요?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신호가 아니라서 중과실이 아니란거는 알고있는데 이게 그판례인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1:21 답글 신고
    반대 누르지말고 나를 설득해줘
    찌질하게 익명에 숨어서 테러나 하지말고
  • 레벨 원사 1 제니엘시스템상품권 23.02.12 22:15 답글 신고
    저희 동네 경찰은 직진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칼같이 부과해주시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2:28 답글 신고
    헐... 경찰이 5조에 대해서 규제표시만 단속하는걸 저보고 설명하라는건가요?
    제가 경찰임? 제가 지침을 정했나요? 어떻게 아나요?
    단속여부가 위법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는 제말을 이해못하심?

    좌회전에서 직진을 처벌해야 하는 근거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1. 법5조.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좌회전 신호는 지시표지이다.
    3. 좌회전 표지는 좌회전 해야할곳에 설치한다.
    4. 법5조에 의해서 좌회전 표지를 따라 좌회전 해야한다.
    5. 좌회전 해야하는곳에서 왜 직진을 하냐? 위법이다.
    이게 님이 물어본 답이 아님?

    이상임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2:36 신고
    이전글 읽었다면서 이전글에 나와있는걸 왜 물으시는거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51 신고
    양보표시는 규제표지입니다. ;;;;;;;;;
    양보표시에서 양보안하면 위법 맞습니다만....
    이것도 단속안하지만 사고나면 책임묻는 그런 종류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06 답글 신고
    뭐라는겁니까?

    처벌그게 뭐가 중요함??
    헌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니 헌법어겨도 됩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웃깁니다.

    제가 위법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그쪽이 제시해야죠
    왜 나보고 제시하래???
    나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라고요???

    고작 내놓은게 단속을 안해서 위법이 아니다..
    그럼 단속을 안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쳐야죠
    몰라요? 모르면서 왜 주장함?

    하긴 단속 안한다고 그게 합법이라는 논리가 먹히긴하나
    먀륵이 쟤 입닫고 찌그러져있는거보면 감이 안오심?
    억지주장만 하고있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09 신고
    @할아범 모르시면 제가 제시한 타당한 논리를 따르세요 ㅎㅎ
    1. 법5 신호 지시위반이다.
    2. 고등법원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냈다.

    이 논리가 빈약합니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11 신고
    @할아범 님도 고등법원 위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고등법원과, 행정부의 경찰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나요?
    법원 판결에 경찰이 토달을 위치가 되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30 신고
    @할아범 일단.. 질문자 글에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억울해 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1심판결은 2018년도에 나왔고 항소 안된다 어쩐다하더니 판결문이 좀 늦게 날아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소하고 2022년에 항소심 판결나왔다고 투덜대며 쓴글로 생각되어집니다.
    원글 작성자 글보기 하면 1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원글 자체를 믿지 못하더라도 법5조에 따른 저의 논리가 약합니까?
    지시표시를 어기면 지시위반이다 이 간단한게 어렵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21 답글 신고
    네. 고등법원이랑 따지면 격이 떨어지긴 하죠
    고등법원이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맞다고 하는순간 경찰 지침들 싹 바꿔야 하죠.

    1심이랑 비교하면 음... 그건 모르겠네요.
    1심은 공장이랑 다를바가 없어서 ㅎㅎ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33 신고
    모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45 신고
    @할아범 10년전에 교통표지가 168종 이겠죠 ^^;;;
    지시표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검색하시면 금방 나옴

    규제표시는 현재 더 많아졌습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3.02.12 23:28 답글 신고
    금지 표시 다 지워야 합니다

    딱 하라고 한것만 하고 위반하면 처벌 하는걸로
  • 레벨 소위 2 그게재미있냐 23.02.12 23:41 답글 신고
    https://naver.me/G8myeC8r
    합법은 아니어도 불법도 아닌경우같네요
    좌회전 지시표시가 있는곳엔 직진금지 표시도 해줘야 이런 논란도없을듯합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규정을 명시해주었으면좋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2 23:54 답글 신고
    규제표시가 10년전에 21종이고 지금은 27종이던가?
    어쨋던 늘어났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00:03 신고
    @그냥해bom 아.. 좌회전 표지가 규제표시로 들어가는거요??
    말로만 하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대법원가서 판례 남기면 되긋죠

    이번에 고등법원까지 갔으니... 다음 누군가는 대법원 ㄱㄱ하실듯??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00:14 답글 신고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위법이라 인식하고 안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에 대한 인식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단속보다 그게 더 불만입니다.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37 신고
    @그냥해bom 위법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법이라고 인식합니까? 무슨 근거로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인식해야하는건가요? 그게 사람들에게 말이 씨나 먹히겠나요, 다들 말도 안된다고 하죠. 단속안하면 위법이 아니니 단속 안하는겁니다. 단속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00:17 신고
    @할아범 ㅇㅇ 아직 추가 안됨
    왜요 님도 단속안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려고요?

    그리고 좌회전표시는 애초에 중과실 아니라니깐요...
    그걸 바꾸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바꿔야함

    저도 판결문 보고싶어 미치겠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00:36 답글 신고
    경찰에서 위법이라는 답을 얻어내는게 목표입니다.
    사람들 인식부터 바꾸면됨

    경찰답변이 기대됨 ㅎㅎ
    그런데 문의가 일선 경찰서로 내려가 버려서..
    답변 받아보고 법령해석으로 경찰청 콕 찝어서 재문의 예정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0:20 신고
    @할아범 뭐라는건지?
    법원에서 지시위반이라고 확정
    경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게 이상한겁니까?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23.02.13 00:42 답글 신고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불법은 맞지만
    단속을 안하는것 뿐인거 아닌가요
    불법이라구 다 단속하지는 안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00:44 답글 신고
    맞아요.
    불법인데 아무것도 모른채 직진가능 합법 외치는 현실이 매우 싫습니다.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41 답글 신고
    불법이 맞다고 어디 나와있나요?

    교통경찰은 불법이 맞다면 눈앞에서 불법운행하고있는걸 그냥 봐줍니까?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누가 단속안하고 넘어갑니까? 그게 맞다면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로 민원 넣으세요. 바로 반려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3.22 09:50 신고
    @카즈미 고등법원 판례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2.13 07:46 답글 신고
    끝차선 우회전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직진한다고 버티고 있으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0:22 답글 신고
    우회전 표시에서 버티고 있으면 과태료 나갑니다.

    이것도 웃긴거죠 직진이 합법이면 대기도 가능해야지 대기타는건 또 안된다네요.

    이게 현실임
    참 웃기죠?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2.13 11:23 신고
    @그냥해bom
    참 골때리네요
    우회전 끝차선에서 직진대기해도 된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놈이 나쁜놈이다 하드만
    ...
    널널한데 끝차선 기어들어가서 버티는놈들
    진짜 속터지더라고요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47 신고
    @그냥해bom 먼 말도 안되는 틀린 정보를 이렇게 퍼트리나요??

    우회전 표시에서 버티고 있으면 과태료가 나간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과태료 절대 안나갑니다. 어디서 안된다고 하나요? 어디서 과태료가 나가나요?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대기해도 됩니다.

    와 이걸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47 답글 신고
    직진대기해도됩니다.

    과태료 나가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3:07 신고
    @카즈미 나갑니다 ㅡ.ㅡ
    좀... 제대로 아시길..
  • 레벨 중사 2 고무태이 23.02.13 11:27 답글 신고
    그냥해봄님.... 응원합니다.
    한가지 노상방뇨에 관해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면 벌금 맞는데요. 산골오지 산속에서 방뇨하다 경찰에게 걸리면(걸링확율 희박하겠지만요) 벌금(범칙금인가?) 안때릴듯하네요.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49 답글 신고
    이게 논리가 맞나요??

    진짜 어이가 털려버리네요..........

    그럼 시골에서 음주는 단속좀 봐주릴듯하네요.. 이거랑 뭐가 다르나요?

    원칙을 보자 이말입니다.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음주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곧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노상방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노상방뇨를 계도하는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3:08 신고
    @카즈미 노상방뇨의 말뜻을 제대로 아셔야죠
    도로에서쉬한다 아닙니까?

    도로에서 안싸면 괜찮겠네..?
    네 맞습니다.. 도로에서 안싸면 됩니다.
    내땅 내산에서 오줌누는데 누가 뭐라합니까?

    약간의 다른 문제가 있지만 노상방뇨 논란은 도로가 아니면 괜찮은 겁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3 11:55 답글 신고
    아가야
    아프면 병원가보라니까?
    노면표시가 지시표시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노면표시와 지시표지를 구분 못하는 지식으로 계속 글 싸지른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5:5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시등을 노면에 표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3 16:20 신고
    @그냥해bom
    빙딱아
    금지표시 노면에 표시되는게 있자나?
    구분이 안가니 계속 헛소리하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7:35 신고
    @꼴통나라땡초 없는대
    각종 금지표시 노면표지라고 되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5:56 답글 신고
    직진금지도 노면표시인데 왜 중과실이냐
    ㅋㅋㅋㅋㅋㅋ

    논리 참 겁나 쉽게 깨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생각해도 안웃기냐?
    스샷으로 박제해 둬야지

    자~ 이제 너의 생각을 말해보렴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3 16:15 신고
    @그냥해bom
    니 질문 잼난다 ㅎㅎㅎ
    도로교통법 안다며?
    검색해서 공부하고 와
    노면표시도 금지표시는 지시위반이다 있자나?애기야

    직진금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좌우회전금지, 유턴금지 등 방향 별로 진행을 금지하는 화살표이다. 화살표 중간에 X자가 표시되어 있다. 진행금지 표지를 어기고 진행하면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애기야
    노면표시와 지시표지도 구분못해
    노면표시와 금지표시도 구분못해
    날 잡아서 경찰서가서 물어보고 공부해
    아는척 나불거렸는데 얼매나 쪽팔릴까 쯧쯧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6:41 신고
    @그냥해bom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노면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니라면서 효력이 없다며
    그럼 직진금지 노면 표시도 효력이 없어야지
    어디에 금지 노면표시만 효력이 있다고 써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니가 말한 내용이 어디에 써있는지 말해줄래??
    ㅋㅋㅋ

    진짜 어이가 뺨을 때린다...
    노면표시의 지시 규제 기타등등...에 효력이 없다는 희대의 멍멍이 소리는 니가 처음이다.

    잠깐 뭐좀 처리하고 올께..
    누가 금지표시만 효력이 있다했는지 링크좀 해줘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7:36 답글 신고
    꿀드셨나? 왜 아무말도 없지?
    보배 사람들한티 물어봐야지

    ㅋㅋㅋ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2.13 16:34 답글 신고
    법이 안내 표시 외 주행은 위반으로 정해지면 간단 할 것을. 꼭 직진 금지 까지 표시 해야 하는게 비효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18:05 답글 신고
    맞습니다.
    페인트값 아깝습니다.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34 답글 신고
    직진금지를 표시한곳과 그렇지 아니한곳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직진은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직진이 안되는 좌회전 차선보다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 보다 많다보니 직진하면 안되는 그러한 차선에 한하여 직

    진금지를 따로 두어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니 그랬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떠나서, 위반으로 정해지지 않았기때문에라도 직진하면 된다. 라는 논리에서 이미 끝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3:17 신고
    @카즈미 알려줄게요
    ㅡ.ㅡ
    법 쩌아래 벌칙이던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법5조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것만 처벌 어쩌구 써있음

    사고가 많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제제들어가는데
    직진금지를 표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날까요?
    그건 ㅡ.ㅡ 좌회전에서 직진하는 넘들 때문이죠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2:31 답글 신고
    이걸 가지고 아직도 이해, 수긍 및 납득을 못하고 이러고 계시네요.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글쓴이의 3번째 문단에서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에 있어 위 상황이 합법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당연한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는 경우 1차로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하는 경우(직진금지가 없을때)는 합법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미 단속을 해야할 경우들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진금지니, 유턴금지니, 우회전 신호등이니 필요한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단속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는 따로 금지(불법이니 위법이니)에 해당치 아니할 경우 당연히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말을 또 쓰게 되는게 참 답답하네요.

    정리하자면, 상황에 따라(이미 수차례 설명하였기때문에 생략) 1차로 좌회전 페인트만 그려진 차선에서 직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노면표시대로 무조건 가야한다. 라는 틀린 정보에 교통 흐름을 방해치 말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23:09 답글 신고
    고등법원 판사가 지시위반으로 판결한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님의 말대로 틀린정보라면 판사도 틀린 판결을 했다는 거네요
    경찰말이 맞는지 고등법원 누구 말을 따르라는건지요?

    이것에대한 해답이 없는한 양쪽 모두의 말이 맞다는 말이 최선책이네요
    그런데 전 그게 싫거든요

    판례찾기 겁나 힘드네요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3 23:28 신고
    @그냥해bom 네 판사가 지시위반으로 판결한건 틀린 판결입니다. 기본이 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님이 싫은거처럼 저도 싫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하는거니까요.

    님 논리의 핵심은 경찰보다 공신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느 고등판결 판례를 예를 계속해서 드는데,, 그게 검찰의 입장도 아니고 거기 관여한 판사 극히 일부의 생각일뿐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경찰에서 내놓은 입장을 더 신뢰하고 따라는게 맞지 않나요? 이 말을 하는건 님이 자꾸 판사 판결을 들먹이길래 하는 말입니다.

    양쪽 모두의 말 맞다는 말은 납득 못합니다.

    제가 맞고 님이 틀렸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3 23:36 신고
    @카즈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ㅎㅎ

    대단한 경찰 나으리들 때문에 교통사고 잘 일어나고 계십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잘지키고 있군요

    제가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님은 뭐라고 할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0:03 답글 신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회전교차로내의 화살표를 지시표지로 봄
    중과실까지 판단한 대법원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4 00:31 신고
    @그냥해bom 네 판결문 읽어보았는데요. 관련 판결 내용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경우와는 완전 다른 경우입니다. 판결 내용은 '역주행'에 대한걸 근거로 판결을 내린건데요??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판결문에서 나오는 회전교차로에서의 화살표는 역주행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저 문구를 넣은것입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내 역주행 사고와 네거리 교차로를 동일하게 생각하여 저 판결에 따라 네거리도 노면표시도 지시표시니 어쩌니 저쩌니로 그에 맞게 따라야한다.라고 주장하시는게 어이가 없네요. 판결이라는건 양측이 준비한 상황과 증거와 논리에 따라 계속에서 그 판결에 있어 상이함이 존재합니다. 이건 진짜 운전을 글로만 배운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현실성이 전혀 없이 말씀을 하시네요. 아님 이 사안 관련해서 제대로 과실 쎄게 잡힌적이 있으신가요? 말도 안될정도로 억지 주장을 펼치시기에 여쭤봅니다.

    아! 참고로 경찰보다 검찰을 훨~씬 더 신뢰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한들 경찰을 조롱하진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욕은 하지만,
    암튼 거듭하여 말하지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가 있지 않는 한 직진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하, 이거 계속 쓰기 귀찮은데 다른분들을 위해 적어봅니다.
    예외) 2차로가 직좌라서 유도선이 그려져 있을때 1차로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이상 수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0:59 신고
    @카즈미 눼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사건은 금지표지 없으면 통행 가능하다라고 우기는사람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입니다.

    글로 써야 하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해드림
    1. 회전교차로 표지는 지시표지다.
    2. 유도표시(도표이름)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3.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4. 즉 회전교차로 표지와 유도표시는 지시하는 내용이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법5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님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지시표시를 인정한거요
    법원은 표지판과 유도표시 두개를 지시표시로 인정하고 반대로 통행하는게 위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판례로 합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대항차로가 없으면 좌회전 표시에서 좌회전만 하라입니다.
    그건 이판결 때문에 그런겁니다.
    대항차로가 없으면 이판례가 적용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좌회전 표시는 같은데 대항차로 유무에 따라 다른겁니까?
    생각해보니 겁나 이상하네 그쵸?

    대법원은 지시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그런데 그걸또 부정하고 계십니다.
    즉 아직까지도 님은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1:12 신고
    @가즈미
    판시사항
    1.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요약함)

    제대로좀 읽으시고 핵심을 짚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도 틀린 판결이라고 하실겁니까?
    아니면 대항차로 없으면 불법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하실겁니까?

    대항차로에 따른 통행유무가 이판결에서 나온걸 처음 알았네 ㅎㅎㅎ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4 01:17 답글 신고
    아뇨? 처벌이라고 생각안하는데요.

    님이 지시표시를 인정한것이 그 판결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거까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 참고로 직진금지 없을때 대항차로가 없어도 직진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운전자간 양보와 배려에 달린 직진 가능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그게 아니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며,

    앞선 댓글에서 말했다시피 역주행에 있어서는 판례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게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판례의

    경우와 지금 좌회전, 직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저 판결에서 지시표시를 인정했다고해서 그게 저희 논점에서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나요?

    반대로 통행함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시표시를 인정하였다. 리고 보는게 맞다고요.

    수많은 매체에서 님 주장과는 전혀 반대(저와는 동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거면

    그 누가 지적하지 않고 냅두나요?? 도대체 왜 아무도 바로 잡지 않나요? 아, 님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네요.

    판례의 상황과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세요.

    제가 해당하는 조건에서 수많은 운전자가 직진 잘만하고 운행합니다. 매일같이 수천번 수만번이요.

    만약 이게 위법이고 단속대상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세수 걷을 수 있는 노다지를 그냥 놔두나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위한 그 흔한 캠페인 없이 그냥 놔두는걸 넘어 잘못된 정보를 각종 매체에서 제공하고 다니

    나요?? 님의 해석이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알기에 그냥 냅두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들여 쓰는것도 에너지 소비니깐요. 백날 지시위반이니 지정차로 위반이니 신고해보세요. 때려죽여도 과태료

    물거나 운전자에게 불이익 받는 경우 없습니다.

    왜냐구요? 합법이니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1:27 답글 신고
    에베베 몰라입니까?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님은 부정하는 거에요?

    대항차로 없을때 직진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직진금지가 없으니까요
    법5조는 금지를 내용으로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니깐요
    사고나면 달라지겠지만 ㅎㅎㅎ

    아~~~~ 안전의무 위반은 코에걸면 코걸이긴하네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이해할수 없군요
    대법원에서 지시표시를 인정하고 화살표 방향대로 진행하는게 맞다는걸 인정못하다니
    꽉막혔군요..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부정하시다니 대단합니다.

    법은 그냥 그대로 놓고 봤을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못한건 계속 쳐내니깐요..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4 02:38 신고
    @그냥해bom 에베베 몰라입니까?는 무슨 아주까리 카피멘트인가요??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네요.

    사고가 나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없기때문이죠. 과실 비율이 달리질뿐.

    자 그럼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을 보았을때 이건 역주행에 대한 거라고 받아 들이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상황이 다르다고요. 위법이 아닌걸 아니라고 하는데 뭘 근거로 자꾸 우기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윗 댓글에서 수 없이 말한 것에 대해 말씀좀 해주세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온거 잘하셨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해주는 판례이네요. 법의 아름다움을 따지기전에 문맥이라는걸 공부해보세요. 지금 저 판결문이 좌회전 직진 거기에 맞는 해석인지요.

    말도 안되는걸 고등이니 대법원이니 판사 판결이니 부정하니 마니 하는걸 보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안전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심각하였을 경우 추돌과 같은 직접적 사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는 알고 계시죠?

    위법이 확실하다면, 왜 경찰을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 못하나요?
    궁금하네요. 위법이라고 말하면 검찰이 잡아가나요?
    판사가 저렇게 판결했는데 뭔소리하냐면서요?


    마지막 미친넘 우회전 경우는 당연히 논외o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2:51 답글 신고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면표시를 지시표시로 봐야하는지 판단한거잖아요
    좌회전이면 어떻고 회전 우회전 뭐시 중요함?
    지시표지라는걸 인정했는지 봐야죠

    저번에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요?
    그게 언제나온 판례인지 지금 알수없지만 최근에야 지침 바꾸고 단속했습니다.

    경찰이 안한다고해서 위법이 합법되는게 아니란겁니다.
    우회전 단속안할때 경찰이 뭐라했나요?
    사고만 안내면 괜찮다.

    지금 좌회전도 같아요
    사고만 내지마라

    그런데 그게 합법?
    아이고
  • 레벨 일병 카즈미 23.02.14 02:44 답글 신고
    제발좀 위법이라는 답변이나 성문화된 자료를 가져오세요.

    님이 제시하신 판결을 잘못되었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는 상황상 적용이 아예 안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나온 지시표시, 화살표 방향, 등등의 몇 문구만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여 그게 사실인양 우기는건 마치 이단 종교가 생각나네요.

    신천지며, 구원파며 다 비슷합니다. 성경의 이곳 저곳을 가져와 여기 저기에 짜맞춰 마치 그게 진짜인냥 떠들어 대는것이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게 참 씁쓸하지만 운전과 재판을 글로 배우기보단(글로써의 배움은 당연히 선행되는게 맞으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임) 그 상황과 증거 그리고 양측의 재판 준비와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엎치락하는것입니다. 부디 이걸 유념하여주세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2:52 답글 신고
    고등법원에서 판결낸걸 부정하면서 뭘 더 가져오라는거죠?
    가져다주면 또 부정할거잖아요 ㅎㅎ
    노면표시에대한 지시표지 인정이라는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요? 상황을 왜봐요
    지시표시를 인정안하면 더 볼것도 없는데

    저때 인정이 안되었음 회전교차로 입구에 좌회전금지표시를 붙여놨겠지 ㅡ.ㅡ

    님이 제시하는 근거는 경찰이 단속안하는거 뿐이지 않ㄴ나요?
    님이 더 이상한 논리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3:02 신고
    @그냥해bom 왜 판시사항1번이 지시표지 인정여부인지 아직도 모르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2:58 답글 신고
    통행금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면 처벌이 안된다..
    이거 하나가지고 왜 합법이라고 말하는건지 아이고

    다른 법조항은 더 없습니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4 03:32 답글 신고
    경찰이 답변한거말고
    1심빼고
    고등법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문화된 자료를 가져오세요

    왜 나만 가져와요?
    님도 가져오세요

    난이미 고등법원 판결 가져왔잖아요
    대법원도 가져다 줬군

    이제 님이 가져올차례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7 01:55 신고
    @그냥해bom
    니늠이 언제 고등법원 판결 가져왔어? 제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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