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임
최대한 요약할테니 정확한 판결문 보시려면 직접들어가서 보세요
회전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배경
1. 판결 당시 제25조의2(회전교차로통행방법)이 없었음. 2022.1월11일 신설
2.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회전 금지 또는 역방향통행금지표지가 없었다는 이유(추정)로 소송이 붙음(중과실적용여부)
판시사항
1.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중과실적용 여부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없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
1. 두개의 교통표지판은 지시하는 안전표지판이다.
2. 금지표지가 없어도 중과실이다.
3. 고등법원에서도 지시표지를 인정했다, 하지만 금지표지가 없다는 이유로 중과실이 아니라 판단했음(위법판정)
이래도 노면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니냐???
좌회전, 우회전 노면표지는 특별대우 받아서 어겨도 됨?
대법원 판례 부정하고 회전교차로내 화살표는 안내표시라고 할건희 ?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니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 직진금지 노면표시 없으면 지시위반 아님.
과태료에 대해서도
써드리는것도 이젠 귀찮
이전글과 댓글 읽어보시길..
몰라도 위반
사고나면 징징징
정보는 아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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