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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9 16:19 답글 신고
    진짜 개빙이구나?
    설명란에도 있네?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난독증이가?
    경찰은 25조 적용해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한단다
    쥐뿔도 모르니 계속 헛소리하제
    내기하자니까?
    경찰청가서 확인하고?
    못나오지?빙따기라?
    답글 1
  • 레벨 소장 펫러브 23.02.19 13:23 답글 신고
    기본과실 인정 못하면 소송가야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3:27 답글 신고
    맞아요.. 그런데 소송에서도 100:0 장담 못해요..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23.02.19 13:57 답글 신고
    와 겨우 60?
    현실은 노면표시 잘못해둔곳이 수두룩한데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억울할듯.
    어디는 직진금지 표기가 있고 어디는없고 어디는 직좌,직우 잘표시해놓선.. 국민들이 헷갈릴수밖에 없는 환경인듯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4:01 답글 신고
    둘다 위반. 그래도 직진차 피해자 줬어요.
    노면표시 빨리 정비하는게 사고로인한 비용보다 적게 들거 같아요.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23.02.19 14:07 신고
    @그냥해bom 제가 알던 정보와 달라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좌회전,우회전표시만 있다고 직진이 안된다는 논리면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 차량이 교차로 직진해서 지난 후 나오는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해야하나요?
    그럴거면 직진금지 표기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이 안되네요.
    (1차로 죄회전표시, 2차로 직진표시, 3차로 우회전 표시의 도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4:16 신고
    @슈퍼뽀로로 예시의 그림은 노면표시 정비해야하는 도로로 보입니다.(극단적인 상황을 그려놓음)

    그냥 1차로와 3차로에 직진 금지 그려져있다고 생각해봐요
    2차로 직진차량은 아무곳이나 들어가도 문제 없음.
    사고나면 일부과실은 나오겠죠

    2차로 -> 2차로 직진후 차로변경(안전빵)

    건너서 1차로는 좌측에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올 차로
    건너서 3차로는 우측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어올 차로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23.02.19 14:18 신고
    @그냥해bom 결국 노면표시 고쳐지기 전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대부분의 한국도로가 직좌,직우 도로인데 그냥 좌회전, 우회전만 표기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4:19 답글 신고
    @슈퍼뽀로로 네.. 행정부는 페인트값 아까워서 못고치겠다.
    그냥 니덜이 알아서 잘가라...
    겁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듯 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2.19 16:19 답글 신고
    진짜 개빙이구나?
    설명란에도 있네?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난독증이가?
    경찰은 25조 적용해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한단다
    쥐뿔도 모르니 계속 헛소리하제
    내기하자니까?
    경찰청가서 확인하고?
    못나오지?빙따기라?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6:41 답글 신고
    통행구분은 뭐로하지?

    노면표시로 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몰랑 테클 사절한다.

    그만좀 사라질래?
  • 레벨 중사 3 ayubis 23.02.19 18:50 답글 신고
    언제부터 과실도표 신봉했다고 지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오네 ㅋㅋㅋ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18:53 답글 신고
    난독은 독서로 치료가능합니다.
    내가 과실표 신봉하는걸로 보임?

    본문 어디인지 콕 찝어봐

    지들 논리 깨지니까 아주그냥 난리도 아니야..
    아이디좀 더 가져와봐라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2.19 20:28 답글 신고
    위 두가지 그림은 좌회전시 제일 좌측으로 붙어서 할 것
    우회전시 제일 우측으로 붙어서 할 것 이란 통행방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20:44 답글 신고
    님이 말한건 가해자인 이유요..

    A,B 차량은 모두 노면표시로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즉..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과실나온다가 저의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좌회전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40%라는 많은 과실을 먹입니다.
    이정도 과실비라면 골목길 교차로 무지성 직진과 같은 과실비임..

    보험사과 과실먹이는거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은 안하는게 좋죠 ^^
    이게 요점입니다.

    핵심파악을 못하게 글써서 죄송합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2.19 21:39 신고
    @그냥해bom B 차량이 전부 가해자인 이유인거죠..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2.19 21:40 신고
    @그냥해bom 지금 계속 공수고대가 이뤄지고 있는게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인 경우 좌회전만 그려져 있는 1차선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게 내용인거죠??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2.19 21:40 신고
    @그냥해bom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는 직진 가능인데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9 22:17 신고
    아직까지는 직진이 가해자 처리되었다는걸 보지 못했어요..
    노면표시위반은 합법이 아닙니다.
    합법이면 과실도 먹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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