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과태료 부가구역)에 일반차량이 몇일동안 빼지도 않고 주차한 일이 있어서
안전신문고 통하여 3일동안 신고했는데, 1회만 부과되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차량이 이동하여 재 주차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해당 근거가 없어 1회만 과태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루 주차하고 8만원(감경 처리 시)이나 한달 주차하고 8만원내나 왜 똑같은지 이해가 안가네요~~
장기 주차 필요하신분께는 좋은 소식이네요. ㅎ ㅏ..... 전기차 전용구역 입법 취지가 참 좋은것 같습니다.
철밥통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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