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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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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달소 23.04.02 10:36 답글 신고
    차가 지나가는데 어디 사람새끼가 감히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gjao 23.04.02 12:01 답글 신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좀 보고 배원라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04.02 19:41 답글 신고
    수고 하셨습니다 ㅊㅊ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4.02 22:12 답글 신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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