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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3.04.07 23:39 답글 신고
    위 판결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심위를 상대 때문에 강제로 간건지 모르고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심위 결과 80:20 피해자가 나왔는데
    오히려 상대가 소송을 걸었고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역으로 80이라고 주장했네요.
    거기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 무과실이라고 싸우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블박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구요.

    1심은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오는게 대부분이죠.
    거기다 제대로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판결또한 상대가 주장한거 기각되고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왔고 글쓴분 과실이 20% 그대로 먹은거구요.

    1심 판결나고 2주가 지났고 판결 확정이 났는데 무슨 소송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분심위 결과도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판결효력을 갖고 소송가도 바꾸지를 못하는데
    1심판결 나오고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소송을 한들 결과가 그대로 나온건 당연한거죠.

    제대로된 증거조차 제춣하지 않고 나온 판결인데 저 판결을 기준으로 잡는다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해bom님 글중 경찰청 답변에서도 보면
    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점...
    단속 및 처벌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

    답변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한다는건가??

    저 말인즉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단속할수 없으니 개정을 한다는거 아닐까요?

    한문철 변호사가 답은 아니겠지만 그분외 인터넷에 전문가들이 하는말들은 전부 그냥해bom님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냥해bom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판례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해석이 그렇게 바뀔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직금없는 좌, 우차선에서의 직진이 문제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글 11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4.07 20:15 답글 신고
    첫째로 ㄱ ㅈ같은 보험회사이므로 다시는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작년에 당했습니다..그리고 ai판사로 대체해야할듯..
  • 레벨 소장 펫러브 23.04.07 20:29 답글 신고
    우와 법원 판단대로라면 3차로차선중 2차로에서 우회전 꺽어버려도 되는군요...ㄷㄷㄷㄷ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7 20:49 답글 신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는 ㅎㅎ
    그리고 2개차로 넘어서 우회전
    ㅎㄷㄷ한 사고인데 일부과실 판정남

    지시위반이 이래서 무서움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3.04.07 23:39 답글 신고
    위 판결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심위를 상대 때문에 강제로 간건지 모르고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심위 결과 80:20 피해자가 나왔는데
    오히려 상대가 소송을 걸었고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역으로 80이라고 주장했네요.
    거기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 무과실이라고 싸우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블박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구요.

    1심은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오는게 대부분이죠.
    거기다 제대로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판결또한 상대가 주장한거 기각되고 분심위 결과 그대로 나왔고 글쓴분 과실이 20% 그대로 먹은거구요.

    1심 판결나고 2주가 지났고 판결 확정이 났는데 무슨 소송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분심위 결과도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판결효력을 갖고 소송가도 바꾸지를 못하는데
    1심판결 나오고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소송을 한들 결과가 그대로 나온건 당연한거죠.

    제대로된 증거조차 제춣하지 않고 나온 판결인데 저 판결을 기준으로 잡는다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해bom님 글중 경찰청 답변에서도 보면
    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점...
    단속 및 처벌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

    답변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한다는건가??

    저 말인즉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단속할수 없으니 개정을 한다는거 아닐까요?

    한문철 변호사가 답은 아니겠지만 그분외 인터넷에 전문가들이 하는말들은 전부 그냥해bom님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냥해bom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판례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해석이 그렇게 바뀔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직금없는 좌, 우차선에서의 직진이 문제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4.08 08:46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누군가 잘 모르고 올린글을 퍼와서
    고등법원에서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라고 거짓말 하다가 고등법원은 아니라고 슬그머니 발을 뺀거죠!
    소액민사가 고등법원으로 갈수가 없고
    판사4명이 재판해주는 항소심도 없습니다!
    혼자 취해서 나불거리는 헛소리 그냥 흘리시면되요!
    법에 있는데 지시위반으로는 단속 안하고
    지시위반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면서 지시위반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한다는게
    말일까요 막걸리일까요? 어떤게 벌점과 벌금이 많은지 븅신 아님 알수있는데요?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을 어떻게 일반과실로 단속한다고 얘기하는지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나타내는거죠!
    노면표시를 정확하게 직진금지 혹은 직우,직좌로 통일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법 규정에 없기에 지시위반이 성립되지 않는거죠!

    판례도 짚어 볼까요?
    판례는 대법원판례를 판례라고 얘기하면서 판례번호을 적시해줘야 합니다
    하급심의 소수 판결을 마치 법에 명시된거처럼 주장하는건 그 자체가 ㄱ ㅐ소리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거침입으로 과잉방어로 기소되었을때 우리나라는 대법원판례로는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제한 합니다
    그러나 소신있는 판사가 미국처럼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었죠?
    그렇다고 하급심의 무죄를 판례라고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버스차내안전사고로
    1심 버스무죄
    2심 버스무죄
    대법원 버스유죄로 치료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죠?
    1심과2심의 판결을 판례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면 되는데 남의 글 주워다가 마치 자기 지식인냥 나불대다가
    고등법원도 거짓말~ 판사4명도 거짓말 뽀록나니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이딴 쓰레기 글이나 쓰는 겁니다

    좌.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나 직좌.직우로 노면표시를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건 맞습니다~
    단속되자 않는다는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 경찰이 봐주는게 아닙니다
    법개정을 추진한다는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을 증명하는 답변이고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08 11:27 신고
    @꼴통나라땡초 우기는게 특기라서 그래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저사람이 무지함을 스스로 여기서 계속 드러내는걸 즐기면서 대응도 해주고..
    또 보고도 있습니다.

    남들 다 예 그럴때 혼자 아니오 ㅋㅋㅋㅋ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듯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1:50 신고
    @꼴통나라땡초 아직도 좌회전을 지시위반을 중과실이라고 하네
    지시위반은 일시정지나 금지내용이 있어야만 중과실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는대도 이런내용을 퍼트리는것을 보면 너의 의도는 무었이니

    항소심을 고등법원이라고 착각한게 거짓말이야?
    어차피 2심이면 고등법원이랑 같아 작은 차이가 있을뿐이지
    2심과 고등법원을 착각한다는건 있을수 있는 일이고
    단순 착각에 의해 발생한 일을 인정하였고 이를 정정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하는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공격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미 인정한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것은 경고다

    나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이성로이며 전화번호는 010-7554-6114 이다.
    오늘 오는 전화는 받지 말아야겠네
    제길 -_-;;
    가급적이면 전화하지 말길 바란다..
    저장된 번호외에는 수신금지 설정할거거던..
    문자는 가능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1:56 답글 신고
    @I알수없음I 1심판결 나오고 항소기간이 지났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부된뒤 2주내에 하면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뒤가 아니고요

    어떤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1심 재판을 한뒤 판결서가 늦게 송달되고 이에 따라 항소가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3.04.08 12:26 신고
    @그냥해bom 네 당연히 판결문 송달되고 2주가 항소기간인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항소심이라고 한 소송은 항소기간 지나고 다시 소송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1심 판결일이 2018.06.20
    피고측에 판결문 도착일이 2018.06.28
    판결 확정일이 2018.07.13

    글쓴분 작성일이 2018.08.14일이고 내용중에도 3주정도 지났고 항소기회조차 잃었다고 적혀있네요.
    항소기간 끝나고 다시 소송했으니 당연히 1심판결 그대로 나온게 당연하거였겠죠.

    그러기에 저 판결은 제 개인적으론 신뢰할수 없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2:01 답글 신고
    @I알수없음I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고 나온 판결인데 저 판결을 기준..

    본인의 블랙박스의 영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다는 지시를 위반하였다가 요지입니다.
    지시위반한 사실로 일부과실을 먹인것이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물인 도로는 사라지지 않는것이니깐요.

    한문철 변호사가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된게 두건이 더 있다고 하였음

    2심 판결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3.04.08 12:30 신고
    @그냥해bom 2심 판결의 무게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된 소송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항소기간 지나고 소송한 판결입니다.
    당연히 1심판결 그대로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금에서 직진 가능하다고 하고 있죠.
    그냥해bom님이 올리신 판결처럼, 더러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 판결이 판례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3:28 신고
    @알수없음 다른 두개의 판결이 있다는걸 아십니까?
    2심은 1심과 달리 후다닥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3개의 2심 판결이 지시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건모두 잘못된 판결이라 하실겁니까?

    그에 반해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한에서 말씀드림

    님이 다른 2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을 찾으시면 재판부마다 다르다고 말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2:03 답글 신고
    @I알수없음I 그냥해bom님 글중 경찰청 답변에서도 보면
    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점...
    단속 및 처벌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
    -----------------------------

    경찰이 지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사정은 경찰에게 물어야 하죠
    제가보기엔 노면표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항의가 들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옜날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했던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2:06 답글 신고
    @I알수없음I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또 개정을 한다는건가??
    ----------------------------------------------------
    아무래도 과태료의 금액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하지 않지만 화살표의 지시를 어긴것을
    신호위반과 동급으로 처리한다는걸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님이 직접 경찰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08 12:08 답글 신고
    @I알수없음I 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게시글 하나더 작성할게요
    작성후 링크남길테니 궁금한게 있으시면 거기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편이라 언제 남길지는.... 오늘내에는 할것임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4.08 08:41 답글 신고
    대한민국같은 교통후진국은 그냥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해야 함. 직진이 안되는 곳은 확실히 직진금지를 그려주고 직진이 가능한 곳은 직좌로 그려주고.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 사고처리도 간단해지는데 견찰들이 지들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운전자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게 가장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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