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교사블에 과실비율을 물어보는 날이 오네요...
아쉽게도 후방 블박이 없네요.
저희는 방문목욕차량으로 사고당시 어르신이 차량내에서 목욕서비스중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은 맨 마지막 사진의 빨간 원쪽(그 한칸 옆일수도 있습니다.)에서 우회전하여 출차중 저희 리프트를 긁으셨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소방구역을 침범했기에 저희쪽 과실도 일부 있다 하였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저희 사고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9(상대방) : 1 이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
교사블 선배님들의 고견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
남은 하루 잘보내세요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921&cpage=1&bm=1
9:1 이겠죠.
이정도면 그냥 두분이서
차한잔 하면서 합의 봐요.
직진하는 차량과 정차중인 지게차의 지게발 사고시 지게차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대략 20~30% 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중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량임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향장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침범등을 포함해서 적어도 30~40% 의 기본과실에 상대가 직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럭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쪽다 대인을 넣을거라면 두쪽 다 대인없이 10대0으로 마무리하는것도 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8대2이나 9대1 나왔을때 서로 대인 들어가면 웃는건 보험사뿐입니다.
7:3. 8:2예상합니다.
엄연한 진로방해 아닐까요?
그랜저 사모가 병원 입원하면 . 골치구.
님은 목욕서비스중이니 대인은 안될거구요.
두분이 잘 합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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