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중독 우측추월은 우측으로 빠른속도로 앞차 앞으로까지 다시 차로변경을 했을때 우측 추월입니다. 법규가 그래요. 그냥 과속이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일단 차로변경한지는 5초이상 지났기 때문에 2차로가 본인차로로 인정되고요..
과속같은경우 과실이 20키로당 10~20프로 들어갑니다... 저게 40키로 초과면 과실은 20~40정도 들어가겠네요..
차로변경이 더 큰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 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가 피해자로 60:40정도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깜박이를 안키고 차로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70:30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속도를 대충 측정해 보니 약 126Km나옵니다. 그렇다면 1초에 35M정도 나와요...정지거리 생각하면
100Km일때 정지거리는 112M 그럼 규정속도 일때 정지거리는 76M 만약 규정속도 였다면...과연 못 피했을 까요?
과속의 사고와의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과속이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속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실력은 똥이네
그래도 브레이크 밟았으면 충분히 설수있겠는데?
이해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상대 차량 발견하고 속도 줄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쳐 박혔는지가 중요
형, 민사 소송준비나 하세요 ㅋㅋㅋ
저는 이 사고 블박님 피해자같던데...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나면
다들 이런말 하죠..
"왜 빨리 달려오세요?" ㅡ..ㅡ
끼어든거 잘못 1도 모르는 인간들....
저는 블박이 과속이든 아니든
끼어든 차량이 가해자인듯합니다
깜빡이 안넣고 차선변경하면서 나온차보다 과속에 추월 방법 위반이 더 커요.
게다가 블박에서 이미 SM6 차선 반 넘어왔습니다.
과속에 우측 추월이 사고 원인이에요
일단 차로변경한지는 5초이상 지났기 때문에 2차로가 본인차로로 인정되고요..
과속같은경우 과실이 20키로당 10~20프로 들어갑니다... 저게 40키로 초과면 과실은 20~40정도 들어가겠네요..
차로변경이 더 큰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 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가 피해자로 60:40정도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깜박이를 안키고 차로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70:30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00Km일때 정지거리는 112M 그럼 규정속도 일때 정지거리는 76M 만약 규정속도 였다면...과연 못 피했을 까요?
과속의 사고와의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과속이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속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
제 댓글이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
그걸 글 올리신분이 맞다,아니다
생각하실테고요~~
제한속도 바뀌는 구간이 700m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 거리를 바로 앞이라고 하진 않죠
그 이전부터 계속 과속으로 다니신거 같은데
박기 전에 감속한걸로 과속 안했다고 하다가 펑..ㅎㅎㅎ
오른쪽 방음벽에 보면 붉은색 팻말로 '추돌주의'라고 써있는 것이 두 개 보입니다. 두 개의 거리가 100m, 두 개 통과하기까지 대략 3초정도 나오네요. 3.5초로 잡고 계산해도 시속 102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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