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가해 차량이 삼거리 에서 좌회전 한후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안고 후면을 확인 하지 안은 상황에서 급후진을 하여 접척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스타렉스가 철물점 으로 들어 가는줄 알았는데 후진 할줄 몰랐어요.
가해차량 보험사는 제가 과실1이 있다네요.
사유는 후진 차량에게서 빠른 주행 이랍니다.
가해 보험사 말대로 서행 주행시 운전석 하고 사고 인데..
제가 과실 있나요?
PS.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00퍼 해주겠 답니다. 감사합니다.. (__)
그리고 입원 하셨으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추상장해 영구장해 한시장해 흉터치료비 간병비등 받으세요. 무직이여도 휴업손해나오는데요 기준은 2023년보통인부단가가 15만원정도이니 1주일당 5일치 청구하시고요. 위자료는 1주당 100만원이고 합의를 할시 합의후 5일간 통원치료한다고하세요. 한 5일정도 입원해있다가 합의한다고 말하세요. 단 합의 할때 법원산출기준으로 합의한다고 하세요.
격락손해는 1년 20프로 2년 15프로 2년에서 5년 10프로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으면 60만원청구요
감사합니다..
중침 좌회전이나 유턴으로 생각하지 저기서 후진으로 다시 중침하리라 누가 예견합니까
무과실 나와야 합니다.. 대인 없이 진행하면 빨리 끝날 수도...
저런 주행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상대 보험사도 어떻게든 블박 과실 잡으려고 막 던지는 거구요.
상대쪽이 계속 블박 과실 운운하면 진단서 끊고 경찰서 사고 신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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