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5월 4일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번째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9848
2번째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0483
오늘 12시에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러 갑니다.
상대방이 지난 토요일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오늘 가서 확인 후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접수 해줬으면
블박님도 대인접수 받아서 누우세요
100대0 이고 대인 대물 해줘야하고고 새차에대해서 격락손해 있으며 보상해줘야하고.대물은 기본이며 대인은 일단 입원하셔야지 보상 많이 나오고. 진짜 한시장해나 영구장해 생길꺼 같으면 일반 병원가셔서 영구장해.한시장해에 대한 진단서 받고 그게 아니면 한방병원가셔서 목충격으로인한 뇌진탕. 염좌받으세요 너무 어지럽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어필하면되는걸
그리고 입원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추상장해 영구장해 한시장해 흉터치료비 간병비등 받고. 무직이여도 휴업손해나오기때문에 기준은 2023년보통인부단가가 15만원정도이니 1주일당 5일치 청구하시고요. 위자료는 1주당 100만원이고 합의를 할시 합의후 5일간 통원치료한다고하세요. 한 5일정도 입원해있다가 합의한다고 말하세요. 단 합의 할때 법원산출기준으로 합의한다고하면됨
격락손해는 1년 20프로 2년 15프로 2년에서 5년은 10프로 청구하세요.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으면 60만원청구요
교통사고조사원팀장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목요일에 한문철TV나온거 오늘 영상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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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끊어도 위의 영상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궁르
저날 이후로 저도 두통이 막 생겨서 요즘 타이레놀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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