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는 휴대폰재생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어 화질이 좋지 않네요. 모니터재생 동영상을 올립니다.
글 쓰는 중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각자 수리로 끝내자고 합니다.
경찰서 접수하고, cctv 영상 구한다고 먼저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진흙탕싸움이 될 것 같으니 상대방 운전자분께서 한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양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재생 영상촬영도 올립니다.
다른 인근 업주분께서도 비번 확인하고 영상 제공해주신다네요.
아하.
어제 올라온 영상에 상대차량 달려오는 cctv 확보한 거군요
상대차량 속도 충분히 과실 잡힐만 하고 다행이 정지선도 있네요
불법 주정차 때무네 닝은 시야확보 안되어 천천히 나가는 과정이라 가해자 나오면 억울한 상황
그래도 본도로 진입하는 차의 주의운전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니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세요
과실은 님이 페해자 막을거 같습니다
6:4나 7:3 정도면 만족한 상황
속도는 과실로 이어질 것 까진 아닙니다.
물론 불법주차로 시야막힌 골목에서저 속도 내는놈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요...
바꾼 영상에는 10초에 나오네요
아래 빨간색은 빠르게 다가오는 상대 차량의 불빛입니다.
이걸 어덯게 판단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교통법 26조에서 말하는 신호없는 교차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6조에서 이야기 하는 우선순위는 두 차량이 똑같이...
서행도 없고 일시정지도 없고 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때 적용 합니다. 하지만 현재 블박차주의 경우
서행을 했고 상대측은 서행없이 정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쌩 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블박차주의 영상을 봤을때...10M내외의 교차로를 4초에 걸처서 서행으로
진행을 하였고 상대 차주는 10M의 교차로를 1초도 안되는 빠른 속도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럼 상대 차의 경우 4초의 시간이면 기존 블박차가 교차로를 지나기 시작할때 못해도 교차로 진입전 40M정도
멀리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안전운전 했을가요? 분명한 것은 다툼이 있을 듯 합니다.
저로서도...블박차주가 피해자란 생각은 듭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인 스스로닷컴(한문철변호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단...법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까요..그리고 후기 꼭 부탁 드립니다.
블박차가 우선인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식한게 웃기지도 않은 개콘 찍고 있죠ㅎ
1.경찰서 가피
2.법원에 판결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선집입되도 5~6피해자 인데 각자가 ㅎ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만 인정된다.
현저한 선진입 이었으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시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뒤쪽을 충돌하게 된다.
즉, 사고가 발생한 그 자체로도 선진입이 없었다고 볼수가 있다."
일시정지 안하면 선진입 인정 안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