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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1402
이전글에서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강경하게 얘기했음에도 과실 1이 잡혔습니다.
과실 1에 대한 내용은 좌측 차선 후방에서 우측 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주네요
분심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옆 차선 후방에 있는 차들도 언제든지 내 차 앞을 칼치기로 가격 할 수 있으니
운전대 잡지 말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오늘
'좌측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가 단순히 우측 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할 의무가 없고,
좌측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가 우측 지시등을 키며 앞으로 칼치기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 할 수 없을뿐더러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상대 차량 식별 후 1초도 안 되어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설령 1초 안에 반응을 했더라도 제동거리가 있어 사고는 불가피하다.'
라고 이의 제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안된다 바로 이의 제기하겠다 라고 해서 본글처럼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발 늦었네요,,
보험사끼고 소송까지 가려면 분심위 거쳐야 하고요
곧바로 소송가시려면 보험사빼고 글쓴이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분심위 간 이유가...
아무튼 결과의 요지는 우회전 전에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군요
상대 블박도 보고싶은 사고이기는 합니다만 우측으로 진입할 차량의 속도라고는 믿기지 않네요
님처럼 합류하는 과정에 대기중인 차량도 상대가 인지했을텐데..
이건 상대방 블박이 매우 궁금합니다.
상대 블박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우회전으로 합류할 때 정지선 전에 양보하는 차가 있어 안전하게 합류하였고,
가해 차량은 합류 후에 후방 블박에 옆 차선에서 양보차량 옆으로 주행해서 오는게 보입니다.
어쨋거나 본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 주의하면서 진입해야 한다고 분심위가 결론내린 이상
소송가도 이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님은 끝까지 우측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한참전부터 6차로로 주행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상대는 과속으로 칼치기를 해서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밀고 나가보세요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몇년치 분심위결과내용종합,소송후10대0번복사례,
실제내린과실치데이타분석,그에관련된영상들수집해서 한번제대로칼질하면 그의원은자동스타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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