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 23. 5. 10.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첨부2 : 사고지점 카카오맵 로드뷰>
편도2차로에서 차량이 2차선(마지막 차선)에서 직진중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차량의 우측부위를 충돌한 일이고, 주행당시 막히는 구간이라 서행중(10km/h이하)였고, 운전자는 우회전시 깜빡이 켠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고 다만, 우회전시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토바이 절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기서 우회전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냈고, 별말없이 112신고하고, 보험사접수했다고 해서 경찰분은 인적사항만 확인 후 가셨고, 옆에서 사고 목격하셨던 아주머니가 차량이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박았다고 오토바이 잘못이라고하시길래 연락처좀 받을수 있을까여? 하니 불려다니는거 싫으시다면서 가셨습니다.
<첨부3 : 사고 직후 촬영한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에서 들어온 틈 간격>
<첨부4 : 사고직후 촬영한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 추돌 후 날아간 비거리. 충격시 오토바이 속도 예측가능>
사고직후 보험사직원분이 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선행차량이라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고
자동차는 운전자보험 들어져있고
너튜브 한문철tv에서 오토바이 틈새 추돌 검색해보니
https://youtu.be/uit2a2q2HTw<첨부5 : 한문철TV 틈새주행 갓길주행 오토바이 사고영상>
비슷한 유형의 자동차대 오토바이 추돌사고에서 자동차가 피해차량으로 9대1이나 깜박이 켠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8대2(7대3)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이 계속 선행차량이고 피해자라 주장해서 분심위를 가야할것 같다기에 우리측 무과실이나 9대1 주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교통사고는 첨이라 소송특약 있으면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낫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어제 분심위에서 7대 3이 나왔는데, 차량이 7이고 오토바이가 3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됐습니다.
아래는 심위결과내용입니다.
<첨부6 : 분심위 심의결정사유>
01. 자동차가 가해차량으로 분류된게 맞는걸까요?
02.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선행차량이라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 사고 직전까지 주행할때까지도 영상에서 차량 우측에 오토바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2차로(마지막차로) 선행인데 오토바이가 동일한 2차로(마지막차로)에 주행중인 차량 우측에 붙어서 직진주행 또는 추월이 가능할까요?
03. 분심위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는, 법원에서는 과실비율 바뀌는 경우 없이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다는데, 소송으로 갈 실익이 있나요?
04. 자동차측 보험회사에서 소송특약같은데 있어서 소송비용은 보험사에서 해결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소송에서 지면 자동차운전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상대방 소송비용 등) 있나요?
05. 위 사고로 분심위에서 받은 과실비율 자동차 7이, 합당한걸까요?
동일 차로 우측 추월 오토바이
100주고 싶지만 깜박이 미점등으로
오토바이 90으로 생각합니다
화질을 일부러 조정한게 아니라면 블박은 그냥 끄고 다녀도 될정도네요.
얼른 바꾸세요
방향지시등 안켰거나 오토바이 추월후 접었나요
분시위가 아무리 빙딱이라지만 가해자 판정 냈다면 이유가 있겠죠
상위차로에서 한번에 접었던지
백미러로 안보였다고 하셨는데 사고 싯점 보니 안보일수가 없었을텐데요
오토바이면 소리도 났을테고..
정상주행이라면 가해자 아닙니다.
저 영상이 블박 원본입니다..
접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이부분을 바로 잡아야 함~
블박과 현장사진은 저게 전부인데..
저건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저건 보험사들도 오토바이들이 가해자라고 하고 통상 7:3 정도로 판정하는데 분심위를 왜 가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나와야 하지만...주의해서 백밀러 못본것...그리고 방향지시등 유무에
따라서 과실은 일부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무과실 주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들 제발 틈새로 다니지 않앗음 좋겠네요. 역시 븅심위 입니다.
블박차 70 오토바이 30으로 정했네요. 븅심위 위원들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네요.
여튼...방법은 소송밖에 답이 없네요. 최소 가해자는 아닌데 말이죠...
보험사 과실도표에도 8:2 7:3 나와 있는데 이건 옛날적 이야기고
지금은 무과실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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