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심 판결끝에 제가 1 상대방이 9 판결 나왔습니다.
오늘 상대편 대물 담당자와 저희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 점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1. 제 차의 유리막을 2017년에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대 담당자님은 유리막 시공 업체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유리막 업체 사장님에게 문의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우린 그런거 없고 보상 받을 수있다 고 들었습니다.
- 만약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다 사기다 라고 했습니다.
2. 2년간의 재판이 있어 처음에 자차 수리비 4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오늘 문자로 제가 20만원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 저희 담당자님에게 문의 했습니다.
자차 20% 금액은 무조건 차주가 부담하는거여서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20%인 금액 40만원을 제가 선지불 한거고, 지금 9:1 판결이 나왔으니 40만원에 반금액 10% 제외한거다 라고 하네요.
이해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측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은게 아닙니까?
200만원 90프로 금액은 180만원 -> 상대측에서 냄
200만원 10프로 금액은 20만원 -> 내가 냄
우리측 보험사는 0원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험사가 상대측 차 수리비를 지불하고, 내 차는 자비로 수비리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 20만원은 자차보험처리가 아닌 자기부담처리 환입으로 된건지 확인해보세요. 그 금액을 자차보험처리 했다면 담당자가 살짝 맛이 간겁니다.
말씀하신 자기 부담 처리 환입 이나 자자 보험 처리 글귀는 없고, 그저 문자로 환급 면책금 XXX원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도 알아보셔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안되면 보험처리 말고 현금입금 하셔서 보험처리 안된걸로 처리하는게 향후 연 보험료산정 시 유리할거 같습니다.
보험료 오르니 보험사에 수리비 입금해서 무사고 만드세요
보증기간은 없지만 보상 가능하다? ㅋㅋ 뭔 개소리지 ㅋㅋ
호구 찾는건가 ㅋㅋ 사기는 지가 치면서 뭔 안해주면 사기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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