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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7.27 15:52 답글 신고
    유리막은 보증서 있어야 인정되요..게다ㅣㅣ가 2017년이면 6년전인데..남아있는거 없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케언즈 23.07.27 15:55 답글 신고
    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보험사가 상대측 차 수리비를 지불하고, 내 차는 자비로 수비리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oGARUo 23.07.27 15:55 답글 신고
    1. 유리막 시공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20만원은 자차보험처리가 아닌 자기부담처리 환입으로 된건지 확인해보세요. 그 금액을 자차보험처리 했다면 담당자가 살짝 맛이 간겁니다.
  • 레벨 훈련병 케언즈 23.07.27 15:5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자기 부담 처리 환입 이나 자자 보험 처리 글귀는 없고, 그저 문자로 환급 면책금 XXX원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장 oGARUo 23.07.27 16:23 신고
    @케언즈 본인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었으면 20만원이 환급 면책금이 아니고 자기 부담분 현금입금 처리해서 보험처리 안된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도 알아보셔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안되면 보험처리 말고 현금입금 하셔서 보험처리 안된걸로 처리하는게 향후 연 보험료산정 시 유리할거 같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07.27 16:18 답글 신고
    과실 10%에 보험을 왜...
    보험료 오르니 보험사에 수리비 입금해서 무사고 만드세요
  • 레벨 소위 1 xxx11 23.07.27 16:29 답글 신고
    6년 지난 유리막 ㅋㅋ
    보증기간은 없지만 보상 가능하다? ㅋㅋ 뭔 개소리지 ㅋㅋ
    호구 찾는건가 ㅋㅋ 사기는 지가 치면서 뭔 안해주면 사기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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