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월달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땐 과실비율이 상대방 9 제가 1 정도는 나올것 같다라는 말을듣고 전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 100:0의 분심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 쪽에서 100%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상대방 보험사쪽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상대방 보험사 쪽에다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저보고 보상에 관에선 상대방이 인정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럴땐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개인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보배 선생님들의 조언좀 듣고자 글 올려 봅니다.
확보한 영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사고경위는 가해자가 같은 차선에 주행중인 제 오토바이 후미를 박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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