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에 시에서 운영 하는 의료원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일요일이라 그런가 몇몇 차가 주차를 대떡 같이 해서 안전신문고로 주차 위반 신고를 하였는데 불수용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유인 즉 도로가 아이다 여서 처리 안된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안되는지
시에서 운영하는(종합운동장, 의료원 등) 곳에 불법 주차 신고가 안되는지요?
그냥 카더라 말고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기 바탕으로 시에 항의 하려 합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 되는지요?
빨간 동그라미에 차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파트 사는데 소방차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당했다고 사무소에서 붙여둠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근데 소화전은 될껄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어도 처벌되는거 처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처벌이 된다면 오늘부터 저도 신고들어갈랍니다. 횡단보도에 차세워놔서 보행자 보이지도 않음.
무슨 법 몇조 몇항에 명시하고 있는지요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가 아닌곳은 해당안됨
소방주차 구역은 얼마전에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고 했음.
이것도 도로교통법 아님
소방차 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구역
건축당시 소방차 구역을 설정 하는 이유임
2. 신축이나 구 건물에 상관없이 소방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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