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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알이즈웰91 23.09.18 07:50 답글 신고
    글쓰니님 의견이 맞습니다.
    지자체 감사실 근무중인데,
    유사한 민원(교차로인데 흰색 실선)에 대해 단속부서는 위법하나,흰색 실선이기에 주차가 가능한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유관기관(경찰서)과 협의하여 차선을 황색선으로 변경 후 단속토록 조치 요구한 적 있음
    답글 3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09.17 13:51 답글 신고
    와우 잘 봤습니다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9.17 13:57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7 15: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32조부터 34조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있는데요..
  • 레벨 원사 3 일백사십오 23.09.17 21:41 답글 신고
    이게 정답, 단 32조를 모르는 경찰도 많으며 구청에 위임해서 나몰라하는 경찰이 태반임 실력 좋은 경찰일 때 범법으로 돌림 즉 대부분 경고장임. 경찰에서 주정차 위반으로는 과태료는 절대 못나옴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7 22:43 신고
    @일백사십오 공익신고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
    주정차위반 차량 카메라로 찍는거 있잖아요 ㅎㅎ
  • 레벨 이등병 환장할레이션 23.09.17 22:17 답글 신고
    예전에 상가 골목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주정차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기기 힘들고 짜증나서 시청에 불법주정차 단속 부탁 전화를 했더니 흰색선이라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라고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ㅡㅡ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7 22:45 답글 신고
    환장하죠 ^^
    그런곳은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도 잘 안받아줘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23.09.17 22:34 답글 신고
    질문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는 어디 장소를 말하나요.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는 어디 장소인가요?

    2. 도로의 모퉁이에 황색선이 설치되지 않는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7 22:41 답글 신고
    1. 모퉁이
    - 길이 각이 지게 꺾어진 곳.
    가ː장자리
    - 가에 가까운 부분.

    설명이 부족하면 그림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교차로근처 5미터는 주정차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내부는 1번에서 이미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교차로는 아닌데 길이 꺽여 있어서 안보이는곳 있잖아요?
    그런 모퉁이 5미터 주정차 금지요

    2. 모퉁이는 무슨색깔의 선이 있던, 선이 없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8 00:56 신고
    @불법주정차단속 부과하던말던 경찰이나 지지체에서 할일이고
    불법은 맞잖아요

    불법여부에 과태료는 뜬금없이 들고와서 난장피는지?
    부과 안하는 이유나 알아보고 알려줘여
  • 레벨 대령 3 WVIP 23.09.17 22:37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하사 3 알이즈웰91 23.09.18 07:50 답글 신고
    글쓰니님 의견이 맞습니다.
    지자체 감사실 근무중인데,
    유사한 민원(교차로인데 흰색 실선)에 대해 단속부서는 위법하나,흰색 실선이기에 주차가 가능한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유관기관(경찰서)과 협의하여 차선을 황색선으로 변경 후 단속토록 조치 요구한 적 있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8 11:12 신고
    @불법주정차단속 ㅋㅋㅋ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자체가 잘못 판단하면 싸워야 하는거 아님?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9.18 17:34 신고
    @불법주정차단속
    <@알이즈웰91>은 글쓴이의 내용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흰색실선이어도 위법한 경우는 단속(과태료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속부서가 과태료부과에 반대해서, 황색선으로 변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속부서가 반대한 이유는 흰색실선은 주민들이 단속을 안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곳이니 단속해도 별말없게 황색실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황색실선으로 되야만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황색실선으로 바꾸고 단속을 계속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흰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정류소에 칠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위반자들이 항의를 많이 했겠죠.
    법에는 정류소 표시를 단속의 기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횡색점선으로 바꾸고, 정류소 구간도 사각형으로 칠하면서 단속 기점에 선도 포함시켰습니다.
    즉, 흰색 사각형선이 있으면 단속은 그 선에서 10이터 이내입니다
    이 역시 위반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한번 걸리면 잘 합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3.09.18 18:25 답글 신고
    한국 법은 금지가 되는 게 아니면 다 허용입니다.

    흰색이 주차가 가능하고, 금지된 곳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다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8 19:12 답글 신고
    금지가 없다고 모두다 허용 한다는건 너무 나가셨습니다.
    우회전 차로외에 전부다 우회전 금지표시를 그려야 허나요?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9.19 20:13 신고
    @그냥해bom
    마지막 댓글에 답글표시가 없어서 여기에 합니다.
    우회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가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금지표시가 있어도 하는 사람은 그냥 위반을 합니다.
    그냥 "몰랐다"라는 변명할 구실만 되는 것이지요.
    금지표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 장소인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주십시요.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장소지정은 경찰로,
    표지설치는 지자체에 민원을 지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번 사진도 포함해서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20 01:20 신고
    @길들임 위에 보오배애들이 금지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다고 해서
    우회전을 예로 들었음

    우회전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으니 아무차로에서나 해도되냐고 하는중에
    전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시 예를 든겁니다.

    금지없으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깊게 파고들 필요 없음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9.19 17:06 답글 신고
    2개의 다른 문장을 쓰셨습니다.
    금지된 곳이 아니면 가능하다 <--> 금지표시가 없으면 가능하다
    금지된 곳이지만 금지표시가 없으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금지표시가 없지만 금지된 곳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인도(보도)입니다.
    어디에도 주차금지란 표시가 없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9 17:29 신고
    @길들임 우회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없습니다.
    금지표시가 아니면 사실상 금지시킬수 없음
  • 레벨 훈련병 빠뺘 24.03.15 10:5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흰색선에서 황색선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절차 좀 알 수 있을까요?
    Y자형 교차로 부분에 10대 이상 불법주차를 해놓습니다 (근처회사직원들)
    그래서 안전신문고 통해 교차로 주.정차로 신고했더니 글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교차로에 주차해놔도 좌회전 우회전하는 모퉁이만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며 교차로랑 만나는 직진차선(교차로 기준 5m이내)은 교차로가 아니라고 해서 단속이 안되고 그래서 흰색실선을 황색실선으로 변경요청건으로 안전신문고에 접수 했더니 제가 집적가서 해당 행정복지센터가서 주민들 동의서 같은걸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절차를 다 하셨는지 궁굼해서 댓글남겨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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