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앞범퍼+앞휠+하체 틀어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앞범퍼는 인정하겠는데 , 휠+하체틀어짐은 인정못한다해서 앞범퍼만 보험처리받는중이며, 휠+하체는 자차후 구상권으로 처리해야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주차해놓고 피해받은부분은 상대방이 인정을안해서 수리보상을 못받은상황인데 이 경우 어찌 해결해야될까요... 제가0인데 이리저리 끌려가니고있는거같군요.
1.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당함
2. 앞범퍼는 인정하는데 운앞휠+하체는 인정못함
3. 휠+하체 보험처리 거부, 현재 앞범퍼만 진행중
4. 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하라고하는데, 영상+사진으로 휠 하체때리고 손상된거 자차처리후 제가 손해보는상황 없을까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후 직접청구도 있습니다
20만원은 상대한테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떡할지 갈피를 못잡고있어요 ㅠ
자기부담금 20만원
소액민사로 혼자도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인지대 등등 하면
가격차이가 크게 안나서요
20 안받을 생각이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니 편하구요.
자차 구상권처리하면 제가 이길가능성 높을까요?
알아서 할거에요.
자기부담금이 20~50나오고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수리에 태클은걸지 않을거고
태클을 걸면 입증이 되는
부위만 보상할거니깐요
기스 방향도 대각선 상태네요
다른곳에서 긁힌게 아닌가 싶음..
자기부담금+렌트비는 청구 안되니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손상 입증안되면 보험료 인상 독박 씁니다 보험이력 남구요
저 각도로 하체 틀어지거나 구동계가 손상될 정도는 아닌게 더 맞아보입니다.
저정도로 문제가 되면 과속 방지턱 조금 빨리 넘어가다간 차가 그대로 퍼질 정도로 약하다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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