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FC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내려가던 중이었구요, 상대방은 올라오던 중에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 파고 들어 뒷문을 교체하였습니다.
외교 번호판 붙어있는거 보고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결국 분심위까지 넘어와서 상대방6 : 저4 받았네요.
(제차가 안쪽선 밟고 있었다고 상대방은 5:5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시듯,
1.속도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었고,
2.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서,
9:1 나와도 억울할 것 같았는데 6:4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이
1.소송 넘어가더라도 분심위 판단 존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처리 한도가 있다보니 6:4든 7:3이든 소송실익이 없다..
고 하여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외교 번호판 보고 썌하긴 했지만 똥밟은 셈 쳐야겠네요 정말.
나름 잘 받을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꿀꿀한 기분에 올려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0132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2727
7:3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9283
10: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395
6: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518
7:3
보험사 일 드럽게 못하네
좀 짤린 느낌이네요.
사고직후 사진 촬영분도 있다면 6:4는 아닐듯 합니다.
블박 과속하며 선 넘었다 돌아올 때 사고가 난 걸로 보여서 영상만 가지곤 적절한 과실.
블박이 너무 오른쪽에 붙어서 좌측 확인이 애매하고, 사고 직후 사진이 있어야 과실 검토가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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