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30일 13시 07분경 ㅇㅇ초교앞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대기 중 앞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 하였습니다.
○ 상대방 차량은 3차선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진행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우회전시 3차선에서 3차선으로 서행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진입, 민원인의 조수석 뒷문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위와같이 본인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고 상다방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심의결정에서 본인의 보험사에서는 적극 방어를 하지 못하여 쌍방 5:5 과실이 있다는 심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
너
그리고 과실비율은 원래 비슷하게 나옴~ 둘 다 최하위임...
그리고 과실비율은 원래 비슷하게 나옴~ 둘 다 최하위임...
내용을 읽어보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문털TV 유튜브 참고 동영상
- https://youtu.be/pvLckpHGFXU
- https://youtu.be/WwBm5203KB4
- https://youtu.be/eze3RLhx8DM
만약에 좌회전 표시가있었다면
블박 운전자과실이 없을수도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 이므로 차가 없을경우
좌회전 가능 차 오는게 보이고
5도 많이 준듯.
비보호좌회전시 과실 100 해야
막좌회전 안함.
비보호라는것을 명심하세요.
5:5면 엄청 잘 나왔네요... 봄사직원 칭찬해 주세요~ ^___^ V
사실 따지면 우회전이 우선이긴 함
이거 가해자 나와서 5:5 우겨야되는데 5:5 줘버리니까 피해자 드립치네
내용을 읽어보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문털TV 유튜브 참고 동영상
- https://youtu.be/pvLckpHGFXU
- https://youtu.be/WwBm5203KB4
- https://youtu.be/eze3RLhx8DM
말씀 드려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말이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좌회전이지요
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대우회전으로 인한사고.
즉 비보호 사고와는 연관 짓기 힘들어 보입니다.
본문의 글처럼 상대방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과실이 5대5라는건
글쓴이분이 좌회전을 크게했을경우에나
해당되어 보이며
이사고는 최소 우회전 차량의8
가해자라 보여지는 사고입니다.
경찰서 사고접수가 안되셨다면
사고 접수후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받으시고
과실상계를 다시 과실상계를 해야될
사고로 보여집니다.
보험사간 심의결정이
보험사간의 과실비율인지
분쟁심의 위원회 인지
담당자한테 내과실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같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세요.
상대차 운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비보호가 무슨 뜻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셈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거지 보호 받는게 아님
이건 뭐...그냥 5대5지...
비보호요... 님 보호 안해준다구요... 비보호좌회전vs우회전은 우회전이 우선임...
님 가해자 나와도 할말 없음
영상 보고도 이 말 쓰는거.... 오 나는 이런말 함부로 못적을거같은데...
블박~ 직진 신호에 반대편 우회전 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선 씹어 먹고 앞에 정차하다가 비보호~ 비보호~~~~ 비보호~~~~~~ 좌회전 함
일단 정지선에 정지해있다가 반대편차선의 차가 없을때 죄회전했다면 우회전차량이 먼저 빠져나갔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여유있는 운전습관이 필요해보이네요.
사고나면 과실이 있든없든 머리아파집니다.
정
너
非보호 = 보호되지 않는다 (O)
보호되지 않는 운전은 주위 차들에 운전해야 하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후순위,
다만 상대도 우회전이 비 보호라 동급이긴 하나,
블박은 중앙선을 넘어 진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과실이 더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가해자에서, 우회전을 대 우회전으로 보고 과실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5:5가 된것.
이 사고를 옆빵으로 보면 억울한데,
이 사고는 옆빵이 아니라,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과실이 당연히 잡히는게 맞습니다.
정지선에만 잘 서있었으면 사고는 안났겠죠?
그나저나 맞는 댓글에 반대박는 반대충 본인이야?
억울합니다 ㅡ 하나도 안억울
혹시 저도 과실이 있나요? ㅡ 가해자
누가 우선인지 이 사고에 대입해보세요.
고견을 듣는다고 하셔 놓고...
횡단보도 물지좀 마시구요
비보호라고 하셨으니 그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아실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댓글들 편들어줘
ㅋㅋ
비보호사고 해석이 아니고
좌회전신호때 사고에대한 해석한 내용이 아닐까보여지네요
정지선? 녹색신호인데?....모르겠고
다른것 떠나서
saintjs2분이 실수한게있음
한문철변호사분 림크 사고영상 하고
saintjs2분 사고하고 완전다름
동일 비보호좌혀전 사고는 맞지만
완전 다른사고로 보아야함~~~
saintjs2분이 가지고온 링크사고지점 2차선도로 사고입니다
saintjs2분사고는 3차선 사고이고요
2차선하고 3차선
차이점중 가장큰 특징
----"차량 회전 반경이 다름"----
차후
saintjs2분이 한문철변호사분께 문의할것같은데
2차선 회전반경하고 3차선 회전반경
다른점을 강화게 어필하세요~~~
.
위분들 눈에는 상대차량이
-"트레일러차량"-
으로 보이는것같은데
지눈에는 suv로보이네요
아니면 차선이몆개인지? 확인안하고 saintjs2분처럼 2차선사고영상링크~~^&^
--"정지선"-- 요부분 가지고
하이에나 처럼 물고있냐?....~~^&^
이거 어떻게 되는거임?
보행자 신호 위반임?
뻔히 보이는데 먼저 보내고 좌회전 해야죠
상대가 직진 했으면 더 크게 사고 났어요
닉은 가릴필요 없어요 ㅋㅋ
진입중 교차로에서 사고였다면 이런저런 과실이 확실 하겠지만 진입이 끝나는 상황에서 각자 차선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우회전 차량 잘못이 맞아 보입니다.
님이 정해온 답이 맞아요.
차로변경의 문제로 보는게 맞을듯요.
아무리 우겨도 님이 2 이상 받은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뭐 상식적으로는 0 이지만요.
참고로 이 게시판에 봄사 출동직원들 상주하니까
개소리는 적당히 거르세요.
글구 한문철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좌회전하는 사람도 첨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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