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문의로 오래간만에 글 씁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한가해서 배달을 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과속도 하지 않았고 직진 주행중이었고
상대 트럭은 마트에서 나오는길에 구두닦이 상점에 가려서 절 못 봤다고 하네요.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땐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을 열심히 보다가 절 못보신 거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고나기 직전에야 트럭을 발견해서 멈출새도 없었습니다..
트럭은 앞번호판, 앞범퍼의 약간 손상이 있고
제 오토바이는 마후라 커버? 가 깨졌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 나누기할까봐 걱정이 좀 되네요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안아프시면 오토바이만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안아프시면 오토바이만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사고 난 과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4-1
이건 뭔데?
좌회전 하던 중?????
글고 먼데 자꾸 반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글쓴이 대리해서 대인접수하고 백대영 받아오면 평생 형님으로 인정
괜히 소송가면 백대영이라는 허황된 말로 글쓴이 현혹하지 마
말이 쉽지...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던가 뭔
무과실무새 소송무새들 실제로 소송은 해보고 댓글다나 몰라
아프시면 8:2
반응 속도도 느렸다고 볼수 없네요
대인 없다면 쉽게 가겠지만 대인 한다고 하면 상대도 아마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겁니다.
오른쪽에서 본도로 합류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미리 나올걸 예상하고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이건 노외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했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원합니다
100:0 전
다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단 보험사랑 통화하고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