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주 눈팅만하던 제가 이런글을 적게될줄은 몰랐네요. 다름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8:2가 통상적인거라며 주장하네요.
부모님은 왕복2차선도로를 주행중이고 일방통행골목을
역주행해서 올라온 차량과 접족사고가 발생했어요.
주변에 분들이 경찰신고를 도와주셨고 역주행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일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부모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과실인정하지못하니 보험사들끼리 조정들어갔는가봐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소송을바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보험사들끼리조정하는 과정을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저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지만 상대차주는
조사 이후에도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저희보험사도 시간끌기인건지 의심스럽네요.
블박 올려봐요
옛날엔 일방통행 역주행 하는 차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와주면 아주 예전엔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 이유죠.
영상 한 번 봐보세요~
요즘을 중과실이라도 무조건 무과실은 사고 영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을 제공받지못하네요. 사고지점이 상가건물이 있는 삼거리 코너인데 회피가 가능했을까 의문인 장소라 생각드네요. 분쟁조정으로 8:2에서 9:1로 조정됬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랑 수사결과통지확인서 넣어서 다시 걸어보기로 보험사랑 이야기됬네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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