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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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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감사추
정보는 감사추
어찌 이런 귀한 자료를 ㅠㅠ 감사합니다
중등 교육때 다 배운 건데..
이에 행정소송 했는데 각하결정.
(각하가 무슨뜻인지 모르면 네이버 검색...)
경찰청 지침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도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즉, 위 지침은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하다못해 회사 업무도 지침이 있을텐데..
그 지침대로 안 따르면... 사유서 같은거 받지 않나여???
지침이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수첩에 기록되는 메모에 불과한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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