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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1.10 17:21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는 감사추
    답글 0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1.10 17:39 답글 신고
    자료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해줘야겠네요.
    답글 1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1.10 17:21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는 감사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1.10 17:27 답글 신고
    이미 2020년에 좋은 사례가 있었군요
    어찌 이런 귀한 자료를 ㅠ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1.10 17:39 답글 신고
    자료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해줘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0 17:41 답글 신고
    좀 조져주세요...
  • 레벨 소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4.01.10 18:19 답글 신고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 레벨 중령 3 죽어가는인간 24.01.10 18:24 답글 신고
    제가 경찰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교통단속 경찰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사람이라던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딴 소리하네요 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0 18:46 답글 신고
    그 경찰관... 십중팔구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모르거나 까먹은 겁니다.

    중등 교육때 다 배운 건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10 18:59 답글 신고
    신고를 타임스탬프 없는 스마트폰영상 촬영해 신고 했으나 경찰에서 지침땜에 불수용처리.
    이에 행정소송 했는데 각하결정.
    (각하가 무슨뜻인지 모르면 네이버 검색...)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0 19:26 답글 신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경찰청 지침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도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즉, 위 지침은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10 18:57 답글 신고
    경찰 지침대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여??
    하다못해 회사 업무도 지침이 있을텐데..
    그 지침대로 안 따르면... 사유서 같은거 받지 않나여???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0 19:12 답글 신고
    지침과 법률 중 어느 것이 우위일까요?

    지침이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수첩에 기록되는 메모에 불과한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 레벨 이등병 베가아이언 24.04.08 09:37 답글 신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침으로 다룰만한 사항이 아니라는것 뿐이지 지침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로 헌법재판소 판단은 경찰이 준용해야할 지침과 무관하며 경찰은 지침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경찰청에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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