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광역시 북구 최 모(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했으면서도 반성이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장애가 있으나,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임 모 씨(89)와 친형인 최 모 씨(58)가 평소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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