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미 추돌 보상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차로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휴대폰에 전화오는거 확인하다가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해 추돌했습니다.
차 블랙박스가 오래된건데.. 컴퓨터에 SD카드 넣어보니
아무 영상이 없네요 ㅠ.ㅠ
문제는 피해 차량은 제차인데.. 운전은 타인이 운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같이 있었으나.. 저는 동승하지 않았고..
차량에는 타인 혼자 차량에 타고 있었고 사고난 것 입니다.
택시기사님이 차 수리하고.. 아프면 대인도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휴일이 끼여서 회사에서 바로 접수될지는 확인해봐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보험쪽은 처리할게 없으니..
택시쪽에서 대인접수되면 타인이 병원가서 치료받아도 되는건가요?
차는 정비 공장에 문의해보고 수리 맡기면 될거 같은데..
타인이 동승자였다면 상관없는데.. 타인이 혼자 타고 있었다는 걸로
택시 공제에서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다행히 피해자 입니다
무보험 운전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대여한자 : 1회 위반 과태료300
대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또는 훈방이라곤 합니다.다만 대여한자 과태료가 큰게..
상대가 택시라 찜찜하네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앞으론 차주 부탁이든 뭐든 종보없이는 차량이동 하시지 마세요.
이건 100프로 피해 경우라서.. 동승자 개념으로 보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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