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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zkdjdh 24.03.02 06:30 답글 신고
    운전자는 상관없죠. 다만 가해자라면 상황은 달라짐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0:49 답글 신고
    네.. 감사합시다
    다행히 피해자 입니다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3.02 06:33 답글 신고
    뒷빵 100대 0이라 노상관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0: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MarineBoys 24.03.02 09:39 답글 신고
    ㅋㅋㅋ100프로수리안하겠네 ㅋㅋㅋ미수선받고 뒤휀다 부식저상태로돌어다니면서 뒷범퍼수리?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0:50 답글 신고
    수리하려구요ㅠㅠ 주로 와잎이 타고 다긴하는데.. 아직 좀 더 타야해서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3.02 10:36 답글 신고
    휀다는 다썩었네유ㄷㄷㄷ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0:51 답글 신고
    네 사포질하고 락카라도 뿌려야지하곤.. 방치했더니ㅠㅠ
  • 레벨 대장 PAV 24.03.02 11:04 답글 신고
    보상은 상관 없지만, 택시공제에서 신고하겠다면서 보상금을 줄이려 들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대여한자 : 1회 위반 과태료300

    대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또는 훈방이라곤 합니다.다만 대여한자 과태료가 큰게..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1:18 답글 신고
    차주가 부탁해서 차량 이동한것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처음 알게되었네요
    상대가 택시라 찜찜하네요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3.02 11:30 신고
    @나타나타욥 책보는 적용될껀데요. 적용된다면 무보험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00대 0이면 피해자측 보험사가 관여하지 않으니 보험관련정보 모를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앞으론 차주 부탁이든 뭐든 종보없이는 차량이동 하시지 마세요.
  • 레벨 소령 3 예스어데이 24.03.02 11:29 답글 신고
    차관리 안 하시는 듯.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5:22 답글 신고
    포기한거죠ㅋㅋ 사고 날때 마다 수리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ㅋㅋㅋ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3.02 14:57 답글 신고
    타인이 운전했다고 하는데 보험 적용은 되나?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24.03.02 15:23 답글 신고
    조금이라도 과실잡혀서 상대차에 보상해줘야 되면.. 무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프로 피해 경우라서.. 동승자 개념으로 보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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