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219
동영상은 위에 주소로
상시유턴와 이마트(사유지)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아래는 로드뷰 주소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는 이마트 출구 횡단보도까지이며
대로쪽으로 진입하려면 이면도로를 횡단?하여 우회전 해야 합니다.
사유지에서 나와서 대로로 진입하면 노외진입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전 노외진입은 이면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끝났고
더 진행하면 이면도로와 대로와의 사고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끄적여봅니다.
노외인줄 ㅎㄷㄷ
안전지대를 그려서 못나가게 하든가, 차선을 그려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든가 해야 할 듯.
이면도로쪽에 주유소가 있어서 통행량이 많음
그래서 퇴근시간 휴일 등 많이 엉키긴 해요
이면도로라 생각합니데
만일 그 횡단보도 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노외진입 차량으로 판정되어
가해 차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 지점부터는 이미 지니기길(이면도로)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 사고는 지니기길 우회전 차량 대 북원로 비보호 유턴 차량 간의 사고로 봐야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실은 우회전 차량이 20~30% 가량, 비보호 유턴 차량이 70~80% 정도로
각각 책임져야 할테고요.
큰 사고가 아니라면 서로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우회전 차량의 대물만 100% 보상해주는 것으로 협상하는게 양측모두의 최선 일 것 같네요.
노외진입하고 별개로 봐도 되지 싶네요.
이게 사고가 난다면 시야가 더 확보가 된 우회전 차가 더 멍청하다 봐야죠.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우선이고요
우회전이 우선순위 낮다는건 동의할수 없어요
어쨋던 상시유턴임
유턴보다 우회전이 우선권 높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괴상한 단어 출처가 어딘가요?
노외진입으로 이면도로를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대로로 진입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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