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올린글에 대한 댓글중 많은 분께서 주차장 CCTV를 보고싶다하셔서(상대방차가 얼마나 서있었는지)
다시 올려봅니다.
우선 상대방차와 보험사가 같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켬
- 주차장도로에 오던차가 제 차 앞에서 천천히 멈춤.
- 기다려도 안지나가길래 제 차 출차를 양보해준다고 생각함.
- 주차구역에서 경적한 번 울리고 출발함..
- 주차구역을 거의 빠져나왔을때 바로 상대방차가 제 차로 돌진함.
- 가벼운 접촉이 아닌 제 차량은 휀터 본네트 바퀴 등이 파손될정도로 급출발하면서 들이 박은 것임.
이런경우인데 상대방쪽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임.
물론 주차장구역내에서는 이동중인 차가 우선인것은 맞지만
정황상 양보해주는줄알고 바로앞에 한창 정차하고 있었고 구역에서 어는정도 나오는중에 상대방차가 냅따 이동하며 접촉사고가 남.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전화사용)이 심히 우려스러움. 왜 한동안 정차하고 잇다가 차량 출발하자마자 다시 출발하였는지에 대하여 과실여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같은 보험사라그런지 자꾸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ㅠㅠ
둘 다 안 켰네~ 반반~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잘 오던 상대차가
글쓴이 차가 시동이 걸리고 라이트가 켜지자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CCTV 영상 13시 06분 00초에 멈춰서
글쓴님 차가 출발한 직후
13시 06분 09초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납니다..
꼭 고의사고가 아니라고하더라도
충분히 어필할수있지 않을까요??
출차라 해도 가해자 나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콜로라도 가해차량.
상대 차주와 보험사에게 이야길 잘해야죠..
안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이정도면 피해자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백퍼 딴짓
콜라 수리비 비싸니 꼭 승리하세요
출발하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냅다 박음 어쩌란건지 ;;;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출차차량 과실보다 클수는 없음.
정차 후 출발 과실 걸어서 반반이면 성공.
딴짓하다가 차 들이받았으면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줘야지
진짜 이사고도 너무 억울하겠지만 소송가지 않는이상 가해자 또는 각자 처리 나올거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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