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얼마전에 사고가 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주황불 직진 신호위반으로 10:0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신호 위반 여부
한문철티비 관련 내용 검색해보면 정지선내 정차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나가는게 맞다는 판결도 찾아보긴 하였는데
영상으로는 대략 차 3대 정도 길이(15-20m) 전에 신호가 바뀌었고 정지선내 정지 여부는 애매하지만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
어머니는 신호를 지나 맞은편으로 진입하고 꽤 오랜거리를 주행하셨고 (차 6대 정차, 30m)
차 3대 정도 사이를 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는데
시야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유턴한거에 대한 과실이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차로 구간은 유턴 구간 끝까지 다 포함한다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반 뒤 사고 지점이 어보구라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님.
'신호위반 진입한 차량이 어보구에서 사고' 라는 걸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대도 무과실은 안나올 운전은 했지만 블박이 유리한 상황이 되긴 쉽지가 않죠.
오토바이 신호가 좌회전이면 블박차 과실 100 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합의 보는게 최선입니다.
중과실은 형사처벌 입니다,
보험처라는 민사 이구요,
벌금과 벌점이 발생됩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이구요.
지금은 경찰에 중과실 의견만 물어본거고, 정식신고 자체는 아직 안된걸로 보입니다,
좌회전&유턴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인지 유턴 차량인지 어떻게 압니까?
블박차량은 황색신호 대놓고 무시하고 갔는데??ㅋㅋㅋ
딜레마존조차 성립이 안될 신호위반.
교차로 구간은 유턴 구간 끝까지 다 포함한다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반 뒤 사고 지점이 어보구라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님.
'신호위반 진입한 차량이 어보구에서 사고' 라는 걸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대도 무과실은 안나올 운전은 했지만 블박이 유리한 상황이 되긴 쉽지가 않죠.
이건 오토바이 잘못이죠..
오토바이 신호가 좌회전이면 블박차 과실 100 입니다.
좌회전시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소리이지 좌회전 들어오면 유턴을 바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턴은 순서가 없긴해도
이사고는 전방이 확인 안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부주의로 인한사고
신호위반만 아니면 과실을 묻겠는데, 상대방이 신고해 버리면 x되니, 미신고 합의로 100 수용이 최선입니다.
신고한다면 과실상계 한다고 하세요.
그게 몇미터인지는 못찾겟네요 20~30미터 정도였던걸로아는데..
님이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경찰이 잘 압니다 물어보세요
https://youtu.be/EoThE-dXtLA?si=JN_n7b5EH0ZlB4qG
이 사례인거 같네요
좀 보고댕겨라 이것들아
오토바이는 유턴구역이 좌회전시 유턴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좌회전 신호등이 이미 들어와있습니다.
(블박차량 쪽에 좌회전이면 오토바이 쪽도 좌회전 신호등 들어와있음)
그런데 블박차량은 황색등이 켜졌을 때 풀브레이크 잡으면 정지선에 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이럴 때 다들 급정지 안하고 그냥 통과를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님께서 황색불 신호위반 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잘 안보고 유턴한 과실도 있어서 100:0은 안나오고 블박차 70~80 정도 과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오토바이 욕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 보고 유턴한거고 블박차량은 황색불 신호위반 한겁니다.
솔직히 저도 저 정도 황색불이면 그냥 통과하긴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급브레이크로 정지 가능한 거리이긴 해서 님께서 황색불 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 욕하는건 이해하긴 하는데 (저 오토바이 안탐.) 이건 솔직히 법대로 하면 블박이 가해자...
이걸 신호위반과 결부시키는건 좀 그러네요.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 하셔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이 점이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실일건데..
이걸 법적으로 잡아내기가 난감하네요
아래 대법 판례 등은 교차로 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영상에서 사고의 위치가 교차로 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블박차의 신호위반 사고인지, 오토바이의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인지 판단이 다를 듯합니다.--당시 배달 주소 등으로 오트바이가 좌회전하려 했다는 걸 밝히면.!!
교차로를 지나 정지 차량 6대를 통과한 거리는 로드뷰상 약 48m로 교차로 사고가 아닌 도로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시고, 유턴 방법은 유턴 가능한 구간에서 최대한 주행 후 유턴해야 하므로 상대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 교차로 영향권은 국토부지침으로는 50km/h 속도일 때, 50m로 규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교차로 영향권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영향권이다가 교차로내부다 하기엔 조금 해석이 다를 듯하구요.
개인 판단은 중앙선 끊긴 곳에서 시작된 곳까지를 교차로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신호위반사고는 그 이내에서만...
실제 거리를 로드뷰로 보면 48~50m인데. 좌회전 정지선을 최근 당겼네요; 같은 일이 있었나봅니다. 경찰이 꼼수를 ㅠㅠ
2~3m 차이지만.. 법은 칼이라서... 영향권 이야기가 나오면 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다퉈볼만 하고, 꼭 이기시면 좋겠네요.
----------먼저 적었던 글----------
황색으로 바뀐 순간에 정지선에 절대로 정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신호 위반 사고로 판단될 경우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운전한 방법으로는 교차로 통과 후 레드로 바뀌면서 좌회전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사고 가능성 없었습니다. 다만, 통과 중 통과 후 일정 거리(유턴이 있다면 튀어 나올 수 있다는)는 비보호 상태의 운전으로 생각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딜레마 존에 대해서도 한문철 등에서 많이 알려왔던 사항으로, 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하는 차량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2018년 대법 판례에는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황색 신호 시 운전자에게는 정지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더럽게 더러운 판결문을 방금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다만, 대법원가지 상고되는 동안 신호위반이 아니라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시 무죄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다는 글은 많이 있네요.
유턴차로가 예전에는 교차로 영향권을 벗어난 상태로 설치되어 문제가 있었을 듯 하고,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아 허용구간을 거기까지 어거지로 준 느낌입니다.
저기는 유턴 허용구간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오토바이는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하려고 했을거예요.)---사고가 나도록 경찰이 유도했다고 판단해도 될 정도입니다.
유턴허용 구간은 모든 구간에서 유턴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굵은 점선 구간에서 시야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쪽은
블박이 초록불일때 지나갔어도 오토바이쪽 신호가 켜질텐데
블랙박스를 보면 주황불이 들어왔을때 거리와 속도상으로 멈추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황불이 들어오자마자 정지선에 멈출려먼 거의 급브레이크를 잡아야할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통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고와 별개로 이런 경우라면 급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과를 하되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이 사고에 달린 선배님들의 댓글로도 많은 공부가 되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황색 보면 즉시 멈추랍니다. 제자리에 딱!
경찰은 억울한상황이긴해도 쌍방신호위반이라하더라구여 딜레마존은 사고시 참고안한답니다
단속때나 봐준다구 근데 어머님이 속도가 좀있어보이네여
저런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주의하셨음하는 아쉬움이있네여 핸펀보다 신호만보구 돌려버리는사람들이 꽤되서
비보호유턴과 신호위반직진차량의 싸움..
일단 유턴오토바이가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으면 우회전이 이기는데 신호위반 직진은 결과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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