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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08 답글 신고
    황색신호 진입이면 신호위반 맞구요, 상대도 유턴방법 위반이니 과실상계 하세요,
    답글 6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3.21 16:10 답글 신고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구간이면 교차로 신호를 따르므로
    교차로 구간은 유턴 구간 끝까지 다 포함한다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반 뒤 사고 지점이 어보구라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님.

    '신호위반 진입한 차량이 어보구에서 사고' 라는 걸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대도 무과실은 안나올 운전은 했지만 블박이 유리한 상황이 되긴 쉽지가 않죠.
    답글 1
  • 레벨 준장 영의정 24.03.21 16:14 답글 신고
    바닥에 좌회전시 유턴 써 있네요.
    오토바이 신호가 좌회전이면 블박차 과실 100 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3.21 16:01 답글 신고
    이런 건 오토바이 100 해줘라 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21 18:13 답글 신고
    스브스냐?
  • 레벨 병장 중고차알아보고있어요 24.03.21 16:05 답글 신고
    딜마존이라 황불이랑은 상관 없어야겠고 그리고 지나 왔을때도 황불이었음 유턴은 앞차량부터 하는게 맞기때문에 오도방 100이 맞음 좋겠네요 대물은 해주셔야 될지도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16 답글 신고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야 딜레마존 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3.21 16:24 답글 신고
    딜레마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야샤 24.03.21 16:06 답글 신고
    여기 인천 동수역근처 맞나요?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18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ㅠㅠ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08 답글 신고
    황색신호 진입이면 신호위반 맞구요, 상대도 유턴방법 위반이니 과실상계 하세요,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19 답글 신고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판정으로 12대중과실로 과실상계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22 신고
    @kitta
    그렇다면,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합의 보는게 최선입니다.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25 답글 신고
    경찰신고라함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걸까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27 신고
    @kitta
    중과실은 형사처벌 입니다,
    보험처라는 민사 이구요,
    벌금과 벌점이 발생됩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이구요.
    지금은 경찰에 중과실 의견만 물어본거고, 정식신고 자체는 아직 안된걸로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35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2 12월애 24.03.21 22:32 답글 신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유턴방법 위반은 처음 들어보는데 유턴방법은 뭔데요??
    좌회전&유턴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인지 유턴 차량인지 어떻게 압니까?

    블박차량은 황색신호 대놓고 무시하고 갔는데??ㅋㅋㅋ
    딜레마존조차 성립이 안될 신호위반.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3.21 16:10 답글 신고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구간이면 교차로 신호를 따르므로
    교차로 구간은 유턴 구간 끝까지 다 포함한다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반 뒤 사고 지점이 어보구라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님.

    '신호위반 진입한 차량이 어보구에서 사고' 라는 걸로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대도 무과실은 안나올 운전은 했지만 블박이 유리한 상황이 되긴 쉽지가 않죠.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21 답글 신고
    이래저래 아쉽네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3.21 16:11 답글 신고
    저라면 경찰 가서 가피 가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오토바이 잘못이죠..
  • 레벨 준장 영의정 24.03.21 16:14 답글 신고
    바닥에 좌회전시 유턴 써 있네요.
    오토바이 신호가 좌회전이면 블박차 과실 100 입니다.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2 09:00 답글 신고
    보조표시판 좌회전시와 바닥에 좌회전시 유턴은 역시 신호에 대한 보조표시입니다.

    좌회전시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소리이지 좌회전 들어오면 유턴을 바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1 16:15 답글 신고
    이사고는 황색신호와는 무관
    유턴은 순서가 없긴해도

    이사고는 전방이 확인 안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부주의로 인한사고
  • 레벨 상병 단독주택살고파 24.03.21 16:21 답글 신고
    교차로 지나 있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것 같네요. 뒤에 있는 차가 먼저 유턴을 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 뒤에서 먼저 돈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23 답글 신고
    그부분을 집고싶은데 경찰 판단으로 신호위반이라 과실상계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23 답글 신고
    상당은 아니고 10 더해집니다,
    신호위반만 아니면 과실을 묻겠는데, 상대방이 신고해 버리면 x되니, 미신고 합의로 100 수용이 최선입니다.
    신고한다면 과실상계 한다고 하세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3.21 16:23 답글 신고
    오토바이 100 주고싶네요 ㄷㄷ;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1 16:26 답글 신고
    즉결심판 보내달라 해유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3.21 16:27 답글 신고
    황색불에 진입했고 곧 신호가 바뀌었다면 어디선가 블박차를 못 본 차량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나, 전혀 감속이나 주의 없이 질주를 하셨으니 사고나면 독박쓰시는게 당연합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4.03.21 16:28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라..검색하다가 못찾았는데 신호위반을했다해도 법적으로 신호위반후 00미터 진행후 난 사고는 신호위반사고로 간주하지않습니다.

    그게 몇미터인지는 못찾겟네요 20~30미터 정도였던걸로아는데..

    님이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경찰이 잘 압니다 물어보세요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6:35 답글 신고
    관련 내용 찾다 포기했었는데 다시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4.03.21 18:44 답글 신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한블리에 나왔는데.. 30m 정도 였던 듯 해요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9:10 신고
    @그때즈음

    https://youtu.be/EoThE-dXtLA?si=JN_n7b5EH0ZlB4qG

    이 사례인거 같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21 16:30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유턴사고 이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가 맞습니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3.21 16:49 답글 신고
    오토바이 진짜 목숨 몇개되나
    좀 보고댕겨라 이것들아
  • 레벨 하사 2 킴스퍼 24.03.21 17:38 답글 신고
    블박차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는 유턴구역이 좌회전시 유턴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좌회전 신호등이 이미 들어와있습니다.
    (블박차량 쪽에 좌회전이면 오토바이 쪽도 좌회전 신호등 들어와있음)
    그런데 블박차량은 황색등이 켜졌을 때 풀브레이크 잡으면 정지선에 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이럴 때 다들 급정지 안하고 그냥 통과를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님께서 황색불 신호위반 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잘 안보고 유턴한 과실도 있어서 100:0은 안나오고 블박차 70~80 정도 과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오토바이 욕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 보고 유턴한거고 블박차량은 황색불 신호위반 한겁니다.
    솔직히 저도 저 정도 황색불이면 그냥 통과하긴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급브레이크로 정지 가능한 거리이긴 해서 님께서 황색불 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 욕하는건 이해하긴 하는데 (저 오토바이 안탐.) 이건 솔직히 법대로 하면 블박이 가해자...
  • 레벨 훈련병 kitta 24.03.21 18:04 답글 신고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레알진심 24.03.21 18:05 답글 신고
    교차로 끝나고 거리가 상당한데요.
    이걸 신호위반과 결부시키는건 좀 그러네요.
  • 레벨 하사 2 킴스퍼 24.03.21 18:17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유턴구역까지는 신호위반과 결부시켜서 판단합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21 18:25 답글 신고
    모친 연세가 있으시면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 하셔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4.03.21 18:48 답글 신고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맞은편 차오나 안오나를 살피고 돌리죠.. 내 앞차가 먼저 도는지도 살피고요..
    이 점이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실일건데..
    이걸 법적으로 잡아내기가 난감하네요
  • 레벨 일병 뜨거운곳 24.03.21 22:20 답글 신고
    신호위반 가해 9:1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2 05:38 답글 신고
    결론 부터 말하면,

    아래 대법 판례 등은 교차로 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영상에서 사고의 위치가 교차로 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블박차의 신호위반 사고인지, 오토바이의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인지 판단이 다를 듯합니다.--당시 배달 주소 등으로 오트바이가 좌회전하려 했다는 걸 밝히면.!!

    교차로를 지나 정지 차량 6대를 통과한 거리는 로드뷰상 약 48m로 교차로 사고가 아닌 도로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시고, 유턴 방법은 유턴 가능한 구간에서 최대한 주행 후 유턴해야 하므로 상대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 교차로 영향권은 국토부지침으로는 50km/h 속도일 때, 50m로 규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교차로 영향권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영향권이다가 교차로내부다 하기엔 조금 해석이 다를 듯하구요.
    개인 판단은 중앙선 끊긴 곳에서 시작된 곳까지를 교차로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신호위반사고는 그 이내에서만...

    실제 거리를 로드뷰로 보면 48~50m인데. 좌회전 정지선을 최근 당겼네요; 같은 일이 있었나봅니다. 경찰이 꼼수를 ㅠㅠ

    2~3m 차이지만.. 법은 칼이라서... 영향권 이야기가 나오면 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다퉈볼만 하고, 꼭 이기시면 좋겠네요.

    ----------먼저 적었던 글----------

    황색으로 바뀐 순간에 정지선에 절대로 정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신호 위반 사고로 판단될 경우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운전한 방법으로는 교차로 통과 후 레드로 바뀌면서 좌회전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사고 가능성 없었습니다. 다만, 통과 중 통과 후 일정 거리(유턴이 있다면 튀어 나올 수 있다는)는 비보호 상태의 운전으로 생각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딜레마 존에 대해서도 한문철 등에서 많이 알려왔던 사항으로, 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하는 차량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2018년 대법 판례에는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황색 신호 시 운전자에게는 정지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더럽게 더러운 판결문을 방금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다만, 대법원가지 상고되는 동안 신호위반이 아니라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시 무죄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다는 글은 많이 있네요.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2 06:04 답글 신고
    경찰 규제상 문제는

    유턴차로가 예전에는 교차로 영향권을 벗어난 상태로 설치되어 문제가 있었을 듯 하고,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아 허용구간을 거기까지 어거지로 준 느낌입니다.

    저기는 유턴 허용구간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오토바이는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하려고 했을거예요.)---사고가 나도록 경찰이 유도했다고 판단해도 될 정도입니다.

    유턴허용 구간은 모든 구간에서 유턴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굵은 점선 구간에서 시야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지원아놀자야 24.03.22 10:01 답글 신고
    하 어렵네요..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4.03.22 14:04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랑 상관없어야죠..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쪽은
    블박이 초록불일때 지나갔어도 오토바이쪽 신호가 켜질텐데
  • 레벨 이등병 시소팝 24.03.22 19:29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주황불이 들어왔을때 거리와 속도상으로 멈추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황불이 들어오자마자 정지선에 멈출려먼 거의 급브레이크를 잡아야할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통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고와 별개로 이런 경우라면 급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과를 하되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이 사고에 달린 선배님들의 댓글로도 많은 공부가 되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3 08:31 답글 신고
    판결이 하나 있길래 다른 글에 올렸습니다.

    황색 보면 즉시 멈추랍니다. 제자리에 딱!
  • 레벨 병장 독거중년일듯 24.03.22 22:56 답글 신고
    전에 빨간불 직진차랑 저 좌회전 정지선 1미터앞에서 황불로바뀌고 사고났었는데
    경찰은 억울한상황이긴해도 쌍방신호위반이라하더라구여 딜레마존은 사고시 참고안한답니다
    단속때나 봐준다구 근데 어머님이 속도가 좀있어보이네여
    저런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주의하셨음하는 아쉬움이있네여 핸펀보다 신호만보구 돌려버리는사람들이 꽤되서
  • 레벨 원사 1 피콜러대마왕 24.03.25 16:33 답글 신고
    이건 좀 억울할만 하긴 하네요. 법에 융통성을 찾을 수는 없으니
  • 레벨 훈련병 쫑태다 24.04.04 20:44 답글 신고
    결정이 어떻게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비보호유턴과 신호위반직진차량의 싸움..
    일단 유턴오토바이가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으면 우회전이 이기는데 신호위반 직진은 결과가 궁금하네요
  • 레벨 훈련병 제작2 24.04.05 12:0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쪽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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