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량은 SUV 순정 19인 국산 차량이며 , 최근 경x궁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하였고 차량 정차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서 트렁크 도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일게이트 빠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트렁크 도어 버튼을 눌러 놓고 차량 트렁크 짐을 빼려고 하였지만 트렁크 도어가 닫혀 있다 보니 테일게이트 고장 의심이 들어 트렁크 외부 수동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게 되었고 이 순간 트렁크 도어가 열리면서 주차장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던 쇠 구조물 하고의 접촉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렁크 도어 외부 크롬 일부 흠집 및 눌림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주차 관리실에 바로 사고 접수 및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문제로 집 근처 B샵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대략적 수리비는 16만 원 가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경x궁 지하주차장 관리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회신을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차량 차주분께서 건물 훼손 및 파손을 심각하게 하시어 구조물 수정 및 원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업에 크게 지장이 발생이 되어 돌이어 차량 차주분께서 손해배상 금액을 주셔야 된다는 이해가 안 되는 회신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를 경X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X궁 관계자분께서도 이해가 안 되니 보험사 담당자를 변경을 약속해 주셨지만 변경된 담당자분께서는...
지하 주차장 준공 연도가 대략 1960년대이기에 영업 배상 책임이 없어 ... 영업 배상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보상해 줄 수 있는게 없음. 이라는 전달을 받게 되었고 이 부분 또 이해가 안 되어 경X궁에 다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보험 담당자 교체됨. 하지만... 변경된 담당자분께서는... 영업배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영업 배상 책임 내용을 보니 오래전 타 업체에서 높이 제한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고 새로운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을 당시 높이 제한 표지판이 없었기에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약관 상 따라가야 되는 항목이 있어 딱 보면 수리비 주차비 정도 지원이 가능 하다는? 회신을 듣고 경X궁 회신 담당자 변경 요청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B 업체이며 안전 표지판 미 설치 상태였고 B 업체 전 업체에서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 함.
총책임자로 최종 변경됨. = 요지 =
SUV 차량을 이용을 하였고 수년 전 타 업체서 위험 고지 표지판을 설치 후 업체가 바뀌면서 폐기 도난이 되다 보니 사고 당시 설치가 안 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 법원 판례를 보면 업체가 바뀌면서 효력? 이 있기에 과실은... 기존 직원분들께서 잘 설명을 하셨고 최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사고 당시 지불하신 주차요금 정도 외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차주님께서 겪으신 부분을 보상을 해드린다면...
H사 1차 가 견적서 비용 16만 원 > 10만 원 인정. 112,000원이지만 판례상 10만 원만 인정됨.
유리막 코팅 확인 인정이 되어 150,000원
렌터카 사용시 동일 차량으로 계산을 하면 1일 270,000 X 70% 수리기간 2일 인하기에 378,000원
총 피해 차량 차주 과실 60%(판례 적용) 총 손해액 628,000원 이지만
가해자 과실 상계 후 손해액은...
251,200원 이다. 더 이상 없음. 끝...
경X궁 지하주차장 보상 최종 회신이 251,200원으로 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문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트렁크로 파이프를 파손 시킨 상황입니다.
갱장하네
얼른 받아야죠
트렁크로 파이프를 파손 시킨 상황입니다.
갱장하네
4나 챙기다니 존경합니다
파이프수리비
줄 일만 남았네요
내 부주의로 부순거 어떻게 남한테 책임전가하나...
전고는 입/출차 할때나 문제 되지 ..대단하네
....양심이란게 있으신가요??
주차장 운영측에서 수리비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저거파이푸가 아마 고압수가 흐르는거겠죠.
그거 보상해주면 되요.
관리자 놈들 자기돈 아니고 민원 귀찮다고 이걸 처리 해주네...
이제 파이프 손궤와 관련된 정산이 남았군요.
(단, 주차장 높이 규정에 저 파이프가 위반이 아닌 경우)
이러다가 기둥 옆 주차 하고 문열다 기둥에 문짝 긁히면 주차장폭 표지 없다고 물어내라 그러겠네 ㅋㅋ
아무튼 추후 사고 없을려면 높이제한 표시를 주차장 진입시 부터 표시를 해야될듯요...
일부 지하주차장은 아예 suv 진입불가 표시해두는곳도 있는데..
리뷰 같은거 안좋게올라오면 이미지 타격도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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