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버스와 차선 변경 사고가 났는데 상대 조합쪽에서 계속 기본 과실 언급하면서 8:2 주장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첫 차, 첫 사고라서 경황이 없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수리비 390 나왔고 조합원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서 자차로 처리 중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스트레스 받네요
출근길에 버스와 차선 변경 사고가 났는데 상대 조합쪽에서 계속 기본 과실 언급하면서 8:2 주장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첫 차, 첫 사고라서 경황이 없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수리비 390 나왔고 조합원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서 자차로 처리 중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스트레스 받네요
버스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가끔 보면 버스 정류장 때문에 저런경우도 많음
원본이 아니라 폰으로 블박을 또 찍을거면,.. 최소한 가로로 화면 꽉채워주면 안될까요?
저런 사고는 무조건 80 : 20 ~ 70 : 30 정도로 지르고 봅니다.
공제조합 입장에서야 태클걸어서 먹히면 대박인거고
안 먹혀도 어차피 줘야할 돈 주면 되는거라 손해볼게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그런식의 태클의 승률이 꽤 높기도 하기에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들은 절대 순순히 인정 안 하는거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현 상황이면 소송으로 본인 무과실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 있으시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테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보조참가를 직접 신청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소송하는게 싫으시면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 및 렌트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는 것도
나름 방법일 수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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