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밤중에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친으로 착각 성행위도 주거침입 강간
기사등록 일시 [2011-02-26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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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준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경기 오산시 한 원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동거남과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함께 잠든 B(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자신의 동거남으로 오인해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자 A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답하는 등 대화를 나누며 성행위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gha98@newsis.com
남자친구 꼬추랑, 외간남자 꼬추랑 구별을 못했을까요? ㅎㅎㅎ
뭔가 2% 부족했었겠지요
그니까 신고를 했을거구
아무리 술김이라지만 남친이랑 외간남자랑 구분 못한다....??
그건쫌 아닌듯....
결혼 파토나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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