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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kjs018 11.03.20 14:38 답글 신고
    일단 합의금이 중요한것이 아니니 정확한 검사를 충분히 하시는게 먼저인듯 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더욱더 중요하니....꼭 이요~~~~합의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중사 1 람로완 11.03.20 14:42 답글 신고
    치료도 안 끝났는데... 왜 그리 합의를 서둘러 할려고 하시나요.
    모든 치료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합의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우갸킹 11.03.20 16:01 답글 신고
    50이요?...... 50은 너무적은금액아닌가요 그리고 람로완 님 말씀처럼 합의 서둘르지마세요 진짜 모든치료가 된후 합의하시는거예요 합의했는데 나중에 머리에 이상이있다 수술해야된다 합의끝나면 끝입니다 추후엔 요구를못해요... 머리에 피가 고여있다면 더위험한거아닌가요 머리에서는 피가 고이는것보단 피가 흐르는게 더좋은건데...
  • 레벨 원사 2 애기자동차광 11.03.20 16:04 답글 신고
    보험사 보통이 그냥 부딪치면 80만원, +찰과상 있으면 120 ... 머리다치면 그이상이지 않을까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20 18:01 답글 신고
    조카분이 건강하시길 바라구요 합의는 원칙상 치료종결후 2년인가 3년인가 하는 청구시효전에 보시거나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서 휴업손해는 보상이 안되지만 중고등학생이 입원할경우 학업진도 보완을 위해서 학원비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초등학생도 해당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갱님~



    그리고 어차피 보험금은 많아봐야 상해등급이 많이 나오면 위자료가 50만원정도이겠지만 다합쳐봐야 얼마안하니 뇌손상은 오랫동안 후유증을 대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 레벨 소위 2 neast 11.03.20 18:08 답글 신고
    청구시효, 합의 기간 문의는 아무 봄사로~
  • 레벨 소위 2 neast 11.03.20 18:03 답글 신고
    개정된 특례11개 조항에 들어가는 보호구역내의 초딩이하의 교통사고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어서 관할 지검에 따라서 작은 경상이라고 해도 벌금 줄여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봐오라고 할때에만 해당됩니다. 단, 무단횡단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과실 사고인경우 피해자 1인 1주당 대인 벌금이 50~70만원정도 됩니다. 2~3주면 200이상도 될수 있지요. 이 벌금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혹자는 중과실 위반 사고라고 해도 6
  • 레벨 소위 2 neast 11.03.20 18:05 답글 신고
    주 이상 진단일때만 형사합의를 보느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각 관할지검과 교통계의 사정에 따라서 저처럼 단 2주 뺑소니일때도 가해자의 요청으로 형사합의를 볼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 강남같은 교사가 많은 곳이라면 그냥 가해자분께 벌금 부과하고 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도 운전자 보험 가입자라면 운보의 완전 면책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복잡한 형합절차대신 벌금 맞고 말기도 하지요.

    절대 참고만 하시고 조카분의 완쾌를 빕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20 18:08 답글 신고
    참.... 혹시 가해자분의 난폭운전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운보가입자라면 어차피 벌금이 다 지원되지만 3주 이상의 사고라면 사고벌점 10점+ 대인벌점15점의 치명적인 약점이 3년간 지속되거든요... 그동안 쌓은 벌점이 15점이상이라면 잘못하면 이번 사고로 단번에 정지가 될수도 있지요. 그러면 형사합의말고 개별적으로 합의보려고 발등의 불인 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단, 가해자분이 조심하셨는데도 조카분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 레벨 소위 2 현상 11.03.21 08:45 답글 신고
    가해자 피해자 얘기는 다 들어봐야 하죠..이래서..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1.03.21 12:45 답글 신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합의를 벌써????
    계속 치료 하다가.. 완전히 완치 판정 나오면 그때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 레벨 병장 동동이 11.03.22 22:49 답글 신고
    우선 다 낫고 합의생각하세요.
    머리에 피가 많이 고였다면서요?
    진단이 최소 3~4주 이상 나오지 않나요?
    치료 다 받구 멀쩡 하더라도, 6개월정도는 지켜본 후 합의하세요.
    멀쩡하다가도 이상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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