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중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앞에서..사고가 났네요...
스쿨존이라고하네요...
차에 받혀서...한...30분정도 기절했다가...큰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머리에 피가 많이 고여있는 상태이고...
머리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어지럼증과..구토증상이 나오면..바로수술들어가야하구요..
이런 상황은..안좋은 상황이었는데..지금 점점..좋아지고 잇고..
어지럼증도..덜하다고 하네요...
아직 조카는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이번주..mri찍어보고..괜찬으면 퇴원하라고 했다고하네요...
다행입니다~
대충 이럴대..적정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50만원???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대충...내용아시는분 계시면...한수 부탁드립니다~~
황사비가 많이 오네요~비 맞지마세요~
특히 머리 부분은...더욱더 중요하니....꼭 이요~~~~합의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모든 치료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합의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험금은 많아봐야 상해등급이 많이 나오면 위자료가 50만원정도이겠지만 다합쳐봐야 얼마안하니 뇌손상은 오랫동안 후유증을 대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중과실 사고인경우 피해자 1인 1주당 대인 벌금이 50~70만원정도 됩니다. 2~3주면 200이상도 될수 있지요. 이 벌금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혹자는 중과실 위반 사고라고 해도 6
그리고 가해자분도 운전자 보험 가입자라면 운보의 완전 면책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복잡한 형합절차대신 벌금 맞고 말기도 하지요.
절대 참고만 하시고 조카분의 완쾌를 빕니다.
단, 가해자분이 조심하셨는데도 조카분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계속 치료 하다가.. 완전히 완치 판정 나오면 그때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머리에 피가 많이 고였다면서요?
진단이 최소 3~4주 이상 나오지 않나요?
치료 다 받구 멀쩡 하더라도, 6개월정도는 지켜본 후 합의하세요.
멀쩡하다가도 이상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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