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1차선을 주행하다가 2차선에서 화물트럭이 앞 화물트럭을 추월하려고 깜빡이를 넣자마자 진입하더니
트럭에서쇠파이프 같은게 제 차량으로 튀겨서 차량 하단부분에 프레임이랑 머플러 에어컨 냉각수 파이프 등을 때려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화물차량은 도주를 했고 쫒아가서 잡아서 경찰부르고 영상 보여줘도 자기잘못 아니라고 우겨서 공업사에 차량 맞기고
제차량은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에 접수를 하니 오늘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 트럭 자체에서 나온걸로 보기는 어렵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밟고 튀긴거라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도로공사 쪽에 소송을 해서 받아도 아마도 10%정도
받을수 있고 소송비가 더 들어가기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자차 처리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차가 돌을 튀기거나 땅에 물건을 밟고 뒷차량 파손 시켜도 피해당한 차량만억울하네여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법이 다있을까여.
차수리도 부품때문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렌트는 자차로 처리해야 되기때문에 자비로 해야된다고 하네여 ㅜㅜ
넘 억울 하네여 ...
근데.. 고속도로 라고. 냅다 달리면 안대겠네요 .. 저런거 한번 맞으면 ..
어데 하소연 할때도 없군요.. 내알아 내가처리 ㅡㅡ; 워......
밑에서 튕겨나오네요.. 잘못봤나
은 짐에 커버가돼잇고...
나온쇳덩이가 하체 부품아닌다음엔, 에서 떨어진거라기엔....
도로공사에서 10%밖에안해주나요
저런낙하물은 지들이 잡책임이있는건데...
좀더많이보상해주고, 잡는건 지들이해서 알아서 거기다 다시 청구하면돼지..
퐝당하게 억울할일이군요....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차에서 떨어진거라기 보단. 차가 밟으면서 튕겨 올라온것 같은 느낌을 더 받네요. 와 그런데 고속도로 너무하네요.. 10% ..ㅡㅡ; 망할 고속도로 ㅡㅡ;
다들안된다. 못받는다 라고들 예기하시죠.
10명중 9명은 못받는다 라고 합니다.그 중 1명이 받는을수있다고
한다면 1명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통상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보상받기가 참 애매매합니다,
무료도로이니기 때문에 보상받는것또한 많이 힘들죠..
도로가 푹 파인곳이 아닌이상 힘듬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예외입니다.
왜냐구요? 유로도로이기 떄문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주행하는 도로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시
고속도로측은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겠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유료도로는 고속도로측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고속도로에 이물질을 피해서 운전을 해야한다면 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즉 관리소홀 로 인하여 사고가 났으니 유로 도로인만큼 고속도로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판례가 있습니다. ^^
제생각보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답글 달았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고속도로측과 혼자 싸우기 보다는 민원을 통해서 ..
"국민신문고"측을 통하여 입장을 예기하시고 보상
오늘 저녁은 삼계탕이나............먹으러,,
이상입니다.
신체감정이 필요없는 사고라서 그나마 수월할겁니다. 약간의 인지세만 들어가구요. 잘되면 판사님이 조정절차로 끝내실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이물질로 인한 사고이므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것 같네요.
쇠파이프가 언제 도로위에 떨어졌냐를 따지고, 쇠파이프를 치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배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없어서 국가배상 안됨.
소액심판제도라고 해도 법원에 오가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장작성부터 예상 인지세, 비용등을 찾아보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액청구권에 대한 과다한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니..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신청하시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서 보상요청 하시면 위원회에서 관할 도로관리기관으로 사실조회 해서 입증되면 전액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관점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보험사 말대로 바닥에 떨어져있던걸
트럭이 밟아서 팅긴 것이냐인데.....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과수에 의뢰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뢰한다해도 국과수가 나서주냐는 것도
의문이고....참....답답한 상황이네요...어쨋거나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안습....
근데 내차가 그 물건을 건들여서 뒷차가 맞았다. 뒷차가 나한테 와서는 물어내라고 한다. 그럼... 난 다 제잘못이니 물어 드리겠습니다. 이러시겠나요? ㅡㅡ;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거면 앞차 잘못 이천만백퍼센트겠지만 도로에 이미 있었던 거라면 잘못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안전거리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도 있겠죠~ (블박으로 이정도 거리면 상당히 가까운
결론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싸우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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