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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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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리밋 11.05.13 10:06 답글 신고
    흠.. 트럭이 밟으면서 튄것도 같고 ... 트럭 밑부분에서 떨어진것도 같고 ..
    근데.. 고속도로 라고. 냅다 달리면 안대겠네요 .. 저런거 한번 맞으면 ..
    어데 하소연 할때도 없군요.. 내알아 내가처리 ㅡㅡ; 워......
  • 레벨 대령 3 정의의사탄 11.05.13 10:08 답글 신고

    밑에서 튕겨나오네요.. 잘못봤나
    은 짐에 커버가돼잇고...
    나온쇳덩이가 하체 부품아닌다음엔, 에서 떨어진거라기엔....

    도로공사에서 10%밖에안해주나요
    저런낙하물은 지들이 잡책임이있는건데...
    좀더많이보상해주고, 잡는건 지들이해서 알아서 거기다 다시 청구하면돼지..

    퐝당하게 억울할일이군요....
  • 레벨 대위 3 리밋 11.05.13 10:21 답글 신고
    저런 트럭은 물건 나두는 곳이 차 아랫쪽에도 있더라구요.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차에서 떨어진거라기 보단. 차가 밟으면서 튕겨 올라온것 같은 느낌을 더 받네요. 와 그런데 고속도로 너무하네요.. 10% ..ㅡㅡ; 망할 고속도로 ㅡㅡ;
  • 레벨 소위 2 d스피라b 11.05.13 11:53 답글 신고
    트럭 바퀴 뒷부분에 연장같은거 싣고 다닙니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5.13 10:48 답글 신고
    기본적인 원칙만생각하신다면 수리비 받을수있습니다.
    다들안된다. 못받는다 라고들 예기하시죠.
    10명중 9명은 못받는다 라고 합니다.그 중 1명이 받는을수있다고
    한다면 1명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통상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보상받기가 참 애매매합니다,
    무료도로이니기 때문에 보상받는것또한 많이 힘들죠..
    도로가 푹 파인곳이 아닌이상 힘듬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예외입니다.
    왜냐구요? 유로도로이기 떄문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주행하는 도로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시
    고속도로측은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뉴ef소나타 11.05.13 16:07 답글 신고
    와우,,,,,,,,굿,,,
  • 레벨 하사 3 쩜쩜쩜 11.05.13 16:37 답글 신고
    그런가요? 그럼 글쓴이님 같은경우는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5.13 10:51 답글 신고
    당연히 고속도로 관계자측은 10%밖에 못해준다는 말갔지 않는소리를
    하겠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유료도로는 고속도로측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고속도로에 이물질을 피해서 운전을 해야한다면 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즉 관리소홀 로 인하여 사고가 났으니 유로 도로인만큼 고속도로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판례가 있습니다. ^^
    제생각보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답글 달았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고속도로측과 혼자 싸우기 보다는 민원을 통해서 ..
    "국민신문고"측을 통하여 입장을 예기하시고 보상
  • 레벨 간호사 이쁘님얌 11.05.13 11:1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봐서라도 억울해서 꼭 소송걸어야 겟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장 뉴ef소나타 11.05.13 16:08 답글 신고
    멋있다...............ㅎㅎ영개.님,,,,.....



    오늘 저녁은 삼계탕이나............먹으러,,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5.13 10:52 답글 신고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5.13 11:02 답글 신고
    예전에도 말씀드린것처럼 관리의무를 다했을땐 도공측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때문에 불리하시지만 아시다시피 대법 판사님마다도 판결이 틀리기도 하오니 관리자측에서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안해음이 입증되면 이기실수도... 일단 나홀로 소송을 알아보시고 참고해보세요. 대법 사이트와 각종 카페에 정보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이 필요없는 사고라서 그나마 수월할겁니다. 약간의 인지세만 들어가구요. 잘되면 판사님이 조정절차로 끝내실수도~
  • 레벨 간호사 이쁘님얌 11.05.13 11:10 답글 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 레벨 중사 1 RNA 11.05.13 11:15 답글 신고
    쇠막대기를 찾으면 증명이 가능 할것 같은데 아무튼 화물차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 레벨 병장 코큰아이 11.05.13 11:32 답글 신고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이물질로 인한 사고이므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것 같네요.
    쇠파이프가 언제 도로위에 떨어졌냐를 따지고, 쇠파이프를 치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배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없어서 국가배상 안됨.
  • 레벨 병장 코큰아이 11.05.13 11:32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1779.4.22, 97다 3194 -> 30분 전에 순찰시 쇠파이프가 없었는데 이후에 떨어져 방치되있던 쇠파이프에 의하여 주행중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레벨 중위 1 GOONGDI 11.05.13 11:57 답글 신고
    나라 꼬라지!!
  • 레벨 대위 3 훅가는인생 11.05.13 12:44 답글 신고
    맞네요.. 트럭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긴 힘들 것 같고...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트럭이 밟아서 튄 것 같긴하네요.. 그나저나 보상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5.13 12:51 답글 신고
    참... 소액심판제도도 있어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대법에서조차도 판사님마다 비슷한 사고유형에 대해서 판결이 다르기도 하오니 판사님에 따라서는 도공이나 관리주체측의 책임을 약간이라도 인정해주신다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일부라도 배상결정을 해주실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라고 해도 법원에 오가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장작성부터 예상 인지세, 비용등을 찾아보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김랑 11.05.13 13:29 답글 신고
    관할 검찰청 산하에 "국가배상 심의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소액청구권에 대한 과다한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니..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신청하시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서 보상요청 하시면 위원회에서 관할 도로관리기관으로 사실조회 해서 입증되면 전액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김밥나라 11.05.13 13:41 답글 신고
    에혀 ㅠㅠ 잘처리하시길요,..ㅠㅠㅠㅠ
  • 레벨 중장 K승현아빠K 11.05.13 15:35 답글 신고
    잘 처리하시길 바랄께요..ㅠㅠ
  • 레벨 중령 1 사또밥 11.05.14 07:52 답글 신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블박영상에서는 분명 차량에서 떨어지는걸로 보이는데....
    관점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보험사 말대로 바닥에 떨어져있던걸
    트럭이 밟아서 팅긴 것이냐인데.....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과수에 의뢰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뢰한다해도 국과수가 나서주냐는 것도
    의문이고....참....답답한 상황이네요...어쨋거나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안습....
  • 레벨 원사 1 day5627 11.05.14 23:06 답글 신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블박님이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 몬가가 있었다.
    근데 내차가 그 물건을 건들여서 뒷차가 맞았다. 뒷차가 나한테 와서는 물어내라고 한다. 그럼... 난 다 제잘못이니 물어 드리겠습니다. 이러시겠나요? ㅡㅡ;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거면 앞차 잘못 이천만백퍼센트겠지만 도로에 이미 있었던 거라면 잘못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안전거리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도 있겠죠~ (블박으로 이정도 거리면 상당히 가까운
  • 레벨 원사 1 day5627 11.05.14 23:07 답글 신고
    거리입니다.)
    결론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싸우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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