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잠시내려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앞 차 김여사님 께서 창문 내리고 후진 하시다가 제 차를 쾅 하고 박아 버리네요.
옆에 있는 저와 눈이 맞주치니 제얼굴 보시며 웃는얼굴로 " 괜~~찮아요 " 하시면서 그냥 냅다 줄행랑...... 헐~~
별 미친 아줌마를 다봤네요.... 내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만 하면 끝날것을....
번호판만 약간 찍혔는데 엿먹으라고 신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처리 담당자 정해졌다고 문자왔는데
이 무개념 김여사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죄물손괴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휴일마무리 잘하세용 책님
죄물손괴죄만 해당되진 않을런지..
신고도 했으니 이미 늦었겠죠?ㅎㅎㅎ
뺑소니로 완전 골로 보내버려야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치불이행으로 처벌 가능하긴 하지만...딱지 끊는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99%일듯 싶네요..현실상 원하는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cctv 안잡히실 자신 있으시다면 자체 해결 추천드립니다..쿨럭..ㅋ
신고 갔으니 조만간 연락올테니 후기 궁금하네요...
주차되어있는자 박고 도망가면 예전과는 달리 올해 3월 부터인가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이곳 보배인들의 댓글을통해 알고 있는터인데 위의 보배인들의 댓글은 뱅소니가 아니라 그저 그냥 딱지끈는범위에서 설명을하시니 ...
박고 튀는거 그때 그때 달라요??? 임니까????
법을 문헌적으로 해석하는것과, 판례와, 실무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법규 읽어드리는거 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드린겁니다.
만약 소송에 들어가 재판을 한다면...엄밀히 말해 박고 튀는거 그때 그때 다릅니다.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차장 사고와 정확히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적용 법률 조항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판결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동일 법률조항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판사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고하시면서 추적하셨다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차에 탑승중이었다고 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영락없는 인피 뺑소니로서 벌금이 500내외인데 아깝네요. 저는 작년에 단 2주 뺑소니 사고로 형사합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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