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3호봉 질책나라 11.05.29 19:08 답글 신고
    글쓴이님이 고ㅣ씸해서 더더욱 죄질 올리시면 아줌씨 특가법까지도주
  • 레벨 소령 1 상승마린 11.05.29 19:20 답글 신고
    차량안에 사람이 승차했시에만 가 성립되고 기타 단숨 파손일 경우는
    죄물손괴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휴일마무리 잘하세용 책님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1.05.29 21:08 답글 신고
    마린님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손괴죄도 뺑소니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 레벨 소령 1 상승마린 11.05.29 19:17 답글 신고
    개념밥말아먹은 xxxxx 아나 진짜경우없네 먼베짱이래
    죄물손괴죄만 해당되진 않을런지..
  • 레벨 원사 3 Gio 11.05.29 19:27 답글 신고
    당황했다고 도망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가;;
  • 레벨 소위 1 스쿠프 11.05.29 19:31 답글 신고
    차안에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고도 했으니 이미 늦었겠죠?ㅎㅎㅎ
    뺑소니로 완전 골로 보내버려야되는데
  • 레벨 중장 자장나라 11.05.29 19:46 답글 신고
    이런 미* 개 ****......아놔~~
  • 레벨 일병 남자는직진이다 11.05.29 19:47 답글 신고
    ㅋㅋ 먼 저런일이 다있냐;; 내려서 그래도 한번은 보고 사과를해야지...
  • 레벨 하사 1 로켓 11.05.29 19:53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는..고의성이 증명되어야 적용가능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치불이행으로 처벌 가능하긴 하지만...딱지 끊는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99%일듯 싶네요..현실상 원하는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cctv 안잡히실 자신 있으시다면 자체 해결 추천드립니다..쿨럭..ㅋ
  • 레벨 대령 2 LuckyCider 11.05.29 20:00 답글 신고
    이건 뭐....어이없네요...
    신고 갔으니 조만간 연락올테니 후기 궁금하네요...
  • 레벨 중령 1 淫亂書生 11.05.29 20:20 답글 신고
    헐... 미친 아줌마
  • 레벨 중사 2 웃음의나라 11.05.29 20:33 답글 신고
    빼ㅡㅡㅡㅡㅡ앵소니
  • 레벨 중사 1 꺼꿀아범 11.05.29 21:04 답글 신고
    정말 헷갈리는 보배인의 댓글을봄니다.
    주차되어있는자 박고 도망가면 예전과는 달리 올해 3월 부터인가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이곳 보배인들의 댓글을통해 알고 있는터인데 위의 보배인들의 댓글은 뱅소니가 아니라 그저 그냥 딱지끈는범위에서 설명을하시니 ...
    박고 튀는거 그때 그때 달라요??? 임니까????
  • 레벨 하사 1 로켓 11.05.29 22:45 답글 신고
    다시 읽어보시면...조치의무불이행 적용가능(즉,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차장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말이죠)하지만, 현실은 딱지 끊는 수준으로 마무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문헌적으로 해석하는것과, 판례와, 실무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법규 읽어드리는거 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드린겁니다.
  • 레벨 하사 1 로켓 11.05.29 22:51 답글 신고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소송을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것이 맞지만,
    만약 소송에 들어가 재판을 한다면...엄밀히 말해 박고 튀는거 그때 그때 다릅니다.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차장 사고와 정확히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적용 법률 조항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판결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동일 법률조항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판사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 레벨 원사 1 대구꼴통 11.05.29 22:23 답글 신고
    대물파손죄
  • 레벨 소위 2 neast 11.05.29 22:26 답글 신고
    참고로~ 윗분들 말슴대로 주차장내에서의 물피도주도 뺑소니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입건은 가능해졌지만 일선 서의 처리지침상 아주 경미하거나 파손 흔적이 작으면 종보 접수시 그냥 종결입니다. 대신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크거나 별도의 추적을 했다면 입건되어서 약식기소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신고하시면서 추적하셨다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차에 탑승중이었다고 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영락없는 인피 뺑소니로서 벌금이 500내외인데 아깝네요. 저는 작년에 단 2주 뺑소니 사고로 형사합의를 봐
  • 레벨 소위 2 neast 11.05.29 22:28 답글 신고
    드린적이 있습니다. 봄사 합의땐 과실을 20프로 상계당함...그리고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차의 주행으로 인한 대물 파손을 재물 손괴로 입건한다고 해도 과실성 재물손괴로서 그냥 종보접수시 종결 nn; 참... 혹시 차에 타신 상태였다고는 말씀 안하셨지요? 신고 접수하신분이 그것을 문의하지 않으시던가요?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1.05.30 10:44 답글 신고
    뺑소니네요... ㅡㅡ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