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1일에 일어난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보배드림회뤈분들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 사진처럼 A는 택시차량, B는 카렌스차량입니다.
도로형태를 보면 점별신호등이 있는 소도로교차로입니다.
A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도로가 B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는 도로보다 좀 더 길이 넓습니다.
A차량이 B차량의 좌측 후미부분 (뒷좌석 뒤 타이어가 위치한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사고내용.
7월 1일 11시 30분경. A(택시)차량과 B(카렌스)차량이 점별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택시차량이 카렌스차량의 후미 타이어가 위치한 부분을 추돌 카렌스차량이 그 충격으로 2바퀴 회전후 정지.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차량과 B차량 중 과실이 어디가 많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누가 될까요...?
속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나중에 진입한 차량 폭이 좁은 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 60:40
로 과실이 지어질겁니다. 단 B차량 앞문짝부터 파손이라면 5:5 도 가능한사항이나,
뒷문부터라니 6:4 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도로는 골목길로추정하고..
아래위, 폭이큰도로는 중앙선이 있는도로라면...
골목에서골목으로 직진횡단차가 유리할건없어보이고...
그중안선이 점선이냐 아니냐가, 또 과실 더주냐더주냐로갈듯....
만약, 아래위폭이큰도로가 중앙선이 있는도로라면,
좌우횡단차의 과실이 더잡힐확률이큰거같은데...
제생각마무리하자면, 중앙선이 그어져잇는도로라면, 5대5부터해서...
좌우횡단차가 과실 더받듯....
여기서 두차가가지는무리수는, 과속이라는주장하게됀다는
1. 우선 사진처럼중앙선이 이어져있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a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이어져있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아닙니다...저런경우 대략 8:2 혹은 9:1정도에서 처리되곤 합니다..
대로 직진 소로직진하는 차량이 동시 진입일경우 기본과실 7:3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다만 선진입이 적용되는경우 수정요소가 있어 가피해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선진입이란것이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가/피해자를 경찰관이 나누어 줍니다. 그기준으로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만약 저게 맞다면 말할것도 없이 B차량이 가해자가 맞지만
중앙선이 없이 좌에서 우로 이동가능한 상태라면 B가 피해자입니다
A가 선진입시 기본과실은 8:2가 B:8 적용되구여 ,
B가 선진입시 기본 과실 6:4 A:6적용됩니다
B가 소로차로써 선진입한 경우에 A과실이 적은 이유는 B가 소로차라고 하더라도
A가 B에게 양보해줄 의무가 있답니다
고의 범죄에 꾀 많이 악용될수도 있는 사항이죠..
만약 점멸등이 없었다면 A차량을 우측을 잘살펴야 하기때문에 B차량사고 부위로 봐선 7:3 정도로 B차량이 피해자가 될거같구요..
교차로내에 중앙선이 그려져있다는건 처음듣는소린데...
중앙선이 있다면 횡단할수도 없습니다....
위사항으로만 들어도 택시의 속도위반이 짐작되네요..
근데 그림 진짜 이해안되네요....
중앙선이 쭉그려져있는도로인데... B차량은 횡단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점멸등이 있다??
교차로에 중앙선까지 그려져있다는 소리는 첨 듣는소리 입니다...
그림대로라면 B차량은 진입은 우회전 밖에 안되는상황입니다...
고로 이해 안돼 겠지만 a가뒤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고 b는 가해자입니다
잘 합이 하면 a 30% b70% 정도나옵니다 해결돼시면 결과올려주세요.........
A차량이 진입한 도로가 중앙선이 있고 B차량이 진입한 도로는 없다면..
비록 후미를 받았다더라도 대부분 과실은 A=3 : B=7 정도 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중앙선이 없고 점멸등도 없었다면 그 반대가 됩니다.
만약, A차량의 진입도로가 중앙선이 그림과 같이 끊겨져 있지 않다면..
B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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