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판( 59491)에 관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림도 수정 하구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구요...
요즘은 법이라는게 바꿔서 소도로/ 대도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소도로 대도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진입인냐 후진입인냐가 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별신호등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A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그림처럼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조심해야 할 말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가 있는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정지선이 B차량 교차로 진입전에 있었으면 B차량(80%) 가해자 A차량(20%)가 되며,
반대로 정지선이 A차량 차로에 있었기때문에 A차량(80%) B차량(20)
A차량은 일시정지위반한 샘이 되는겁니다.
기본 과실 8:2에서 수정요소 B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기 때문에 A차량과실 +10%
9:1 주장하시면 됩니다. A차량 과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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