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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됐고걍자장나라 11.07.02 21:27 답글 신고
    무플방지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휘리릭~~~~~~~~~~
  • 레벨 중사 2 밝은세상 11.07.02 21:32 답글 신고
    웹서핑을 좀 해봤더니.. "도로폭이 한쪽이 왕복2차선이고 한쪽은 소로길이라면, 그건 명백한 대로 소로 사고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에 의거 대로에 있는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을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하세요..
  • 레벨 소위 1 모냐고 11.07.02 22:3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 25조 제5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가 있는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 레벨 소위 1 모냐고 11.07.02 22:44 답글 신고
    정지선이 가피해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선이 B차량 교차로 진입전에 있었으면 B차량(80%) 가해자 A차량(20%)가 되며,
    반대로 정지선이 A차량 차로에 있었기때문에 A차량(80%) B차량(20)
    A차량은 일시정지위반한 샘이 되는겁니다.
    기본 과실 8:2에서 수정요소 B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기 때문에 A차량과실 +10%
    9:1 주장하시면 됩니다. A차량 과실 9
  • 레벨 소위 1 모냐고 11.07.02 22:53 답글 신고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다면 위 설명한 과실대로 적용이 됩니다.
  • 레벨 중사 1 아파라뒷태 11.07.03 08:34 답글 신고
    A차량 9 B차량 1 되겠습니다. 대물만 넣으신다면 100%까지 보상처리될것으로보입니다. 일단 신호가 죽어있는(점멸신호)상황에서 충돌 부위를 보면 B차량이 선진입하였고, B차량의충돌면은 운전석쪽으로 나타납니다. 교차로내 차대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 같은 경우 B차량은 약자로 구분됩니다. 약자 보호법 개념이죠. 모든 사고의 정리 및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번거롭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허나 위의 상황대로라면 B차량 운전자이신분은 서에서 거짓을 말할필요도 없으며 사실만 말하시면됩니다.
  • 레벨 일병 hyonki 11.07.04 18:34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B차량이 가해자로 졌습니다. 정말 이해가 않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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