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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1.07.22 16:19 답글 신고
    아무래도 일단 피해가 대물이 아니라 대인 아니겠습니까? 아줌마가 연락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차 문제로 그 아주머니 신경 건드리면 그 아주머니도 다른분들에게 조언을 얻어 병원에 드러눕는다 하실겁니다. 자차 보험처리 하셔야 하구요. 식당 아주머니가 증인이시니 기달려 보시다 피해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나오시면 그때 바로 보험과 경찰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너만의수퍼맨 11.07.22 16:20 답글 신고
    같은방향에서 열다 사고난거면.. 책임을 더 지던데.. 차대차 과실에선 70인가 받더라구요 .. 얼른 전문가들이 오셔야할텐데..
  • 레벨 원사 3 나야나나ㅏ 11.07.22 16:23 답글 신고
    글쓴님이 가해자 맞구요
    거의 100% 과실 나올듯?
  • 레벨 대령 3 정의의사탄 11.07.22 16:24 답글 신고
    주인아주머니란사람은 자기편한방식으로 세상사는군요...

    차망가진사진보면, 충돌 데미지가 섭섭찮듯...

    맘편히 연락올것이라 예상하십셔...
    보험처리아끼지말굽셔...
    혹자들의 근심, 그돼잖은 할증겁낼거면, 보험뭣러고들고.....
    러고 나것음까...
    그렇게 수업료내는거죠....

    그나마 다행이신듯
  • 레벨 소위 2 neast 11.07.22 16:26 답글 신고
    이륜차의 자전거 도로 이용은 과실에 반영될수는 있겠지만 기본 과실은 주정차중 개문하신 쪽이 80프로 입니다. 이륜차라서 님측은 90프로가 될수도 있구요. 대인 접수를 안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야지요 ㅜㅜ



    아시다시피 대인 접수시 총치료비 보상비가 아닌 상해등급으로 결정되므로 일반 경상인 경우 기본 1점 적용... 보행자와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전거 측의 과실만큼 대물 수리 보상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대인접수를 요구할때의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봄사로~
  • 레벨 소위 2 neast 11.07.22 16:30 답글 신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곳에서의 의견도 단순 참고만 하셔야 하지만 그 식당 아주머니 말씀도 그대로 믿으시다간.... 비슷한 사고도 대법관님들 조차도 다르게 해석하시는 시대이며 보상과 직원이나 경관님의 판정도 편차가.....
  • 레벨 중사 1 불타는빤쭈 11.07.22 16:33 답글 신고
    님이 가해자 같은데요??자전거도 자전차로써 제일 가차선으로 달리는것이 맞아요.그러니 횡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건너라고 하잖아요?하여 님이 아줌마에게 차가 망가졌다 연락하는것은 가해자가 되려 물어달라고 하는 꼴이 되는거랍니다.한마디로 그냥 좋게 넘어갈수 있는일을 크게 만드는 거랍니다
  • 레벨 이등병 개념좀 11.07.22 16:37 답글 신고
    차주님이 가해자는 가해자네요.. 좋은 경험했다 치구 넘어가세요 ㅎㅎ
  • 레벨 소위 2 우정공 11.07.22 16:43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가 양쪽에 있질 않고 한쪽만 있네요..? 그렇다면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고려대상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원칙상 자동차가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기떄문에 맞은편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건 반대방향으로 가야하므로 만일 자전거가 저그림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님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몰면 그건 역주행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에 관계없이 이용할수 있는 거라면 자전거 과실이 10%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암턴 과실은 님이 8 정도 나올 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경험했다치시는 편이 나을 듯
  • 레벨 대령 1 환한미소므흣 11.07.22 16:45 답글 신고
    차주님이 가해자 입니다. 예전에 저런 비슷한 사고로 전...제차 문짝 날렸습니다. 그때 9:1 나왔죠~다행이도 그차 패차하러 가던길이라..그냥 가셨죠~처리 잘하시길~
    진주에...어디지.....ㅎㅎㅎ
  • 레벨 훈련병 비행 11.07.22 16:46 답글 신고
    일단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도로 달려야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놓은 비보호 주행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도로 달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일단 님이 주차하신 곳은 정식 추자장이라면 문제가 약간 틀려질 수도 있지만, 주차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행차로쪽 문을 열어서 난 사고라면 거의 님의 과실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원사 1 daepoal2 11.07.22 16:51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선에 달릴수 있습니다. 근데 차문이 저정도면 아주머니 크게 안다치셨는지요? 그리고 식당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막상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면
    모르쇠로 할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ㅜㅜ 그냥 맘편하게 보험 처러하시죠!!!!
    그래도 사람 크게 안다친게 어딥니까? 분명히 며칠내에 연락이 올겁니다.
    사고났을때 당황하여 아픈줄 모르다가 집에가서 긴장이 풀리면 아파옵니다...
  • 레벨 중령 2 dukany 11.07.22 17:12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셔야 할거 같네요..
    뺑소니로 신고하면 골치아플겁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1.07.22 17:57 답글 신고
    개문발차 사고 입니다. 님이 가해자며 과실은 8:2가 통상적입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1.07.22 18:23 답글 신고
    개문사고~ 100% 입니다. 연락 안오길 바래야겠네요;; 근데 연락 올꺼같습니다.

    불안불안;;
  • 레벨 대위 3 사이버사수대 11.07.22 21:32 답글 신고
    저도 10년전쯤인가 뒷자리 일행이 골목길에서 내릴려고 뒷문 열었는데 그대로 개택이가 냅다 박아버리더라구요. 제차 조수석뒷문짝이 개택 운전석휀다에 올라타고 ㅠ_ㅠ ...어쨋던 제가 100% 가해로 처리된적 있습니다. 방어 안전 운전이 쵝오
  • 레벨 대령 3 정의의사탄 11.07.22 23:06 답글 신고
    본인도 말하다시피, 본인과실인데...
    당하고도 개택소릴듣는걸 안다면, 그택시기사는뭐라말할지
    숫자적으로도 택시와 일반승용차비교, 서로의입장에서 거슬리는확률은 택시보다, 일반승용차가 많겁니다.
    다행인건, 일반승용차 운전자들이, 택시기사들보다 게임도안돼게 우월히 인터넷많이사용해서 서로 공유한다는점이죠...
    도아니고, 인터넷사용숫자가 같기만해도...
    택시기사들이, 뭐라고할지 생각좀해보시죠...
    때린놈이 내가 때려서 억울하다 말이돼는걸깝셔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11.07.23 01:22 답글 신고
    찌그러진 건... 살포시 손으로 접어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ㅋ

    농담이구요.얼른 수리받으세요. 날카로워 보여서 위험해보이네요.
  • 레벨 상사 2 꿀쎄븐 11.07.23 11:23 답글 신고
    하차시 빽미러 보고 내리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잔차 도로 있음에도 도로로 다니던 말던 아줌씨는 아무 책임이 없음. 그걸 가지고 태클 걸면 애초에 당신이 거기에 주차하는게 원인인 셈.

    특히 잔차는 이륜차이기도 하지만 거의 보행자 이므로 차주 과실 100%.

    차 문짝 찌그러진 건 마음 아프겠지만 사고 피해 당사자에게 돈을 물어달란 소린 절대하심 안됨.

    주차하고 문을 열땐 무조건 후방 확인할 것.

    만약에 배달오도방구였다면 문짝 날아가고 배달원은 중상 내지는 사망까지 가는 사고임.

    당신 운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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