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정되면 치료 지속 가능… 빠른 시일 내 심사”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씨 페이스북
국방부가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전역한 장병들이 전역 전과 동일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23)씨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병장 등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치료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 군 환자관리 전담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함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라든가 간병료 등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다”며 “5포병여단에서 장병격려금으로 해서 간병가족 지원을 하고 있고, 육군중앙복지기금으로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공자 신청 시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공자 선정 이후에 동일수준의 의료지원 범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찬호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 동안 국방부의 지원을 받지만, 보훈처가 이 기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훈처는 이씨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유공자 등급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모두 지급된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 중이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당사자의 전역 이후부터 가능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00962
부디 잘 해결되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얼마나 많은 사고사상자를 은폐하고 나몰라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명분삼아 남자들만 군대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 남자들의 일생을 군대에서 망쳐놓았으면 국가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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