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27140004154?f=m
인터넷을 통해 사제 군화를 팔려던 20대가 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 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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