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14738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후략> 주요내용 1.현행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 2.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 3.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있도록 명시 4.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 5.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 6.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병적기록에 이젠 해병대 전역 해병대 사령관은 합동참모회의에 구성원 방위사업추진에는 위원으로 활동할수 있으니 앞으로 전력이나 무기체계가 많이 바꿜거로 예상되고 상륙 기동헬기를 빠른시간에 도입하길 바랍니다 추천10점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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