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117n09009
법제처가 최근 “해병대 장군도 해군 대신
해병대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장교는 ‘육군’ ‘해군’ ‘공군’이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아왔지만,
해병대는 별을 단 장군이라 해도 승진·전보 시 받는 임명장에는
‘해군 대장 ○○○’처럼 소속이 해군으로 돼 있었다.
군인조직법에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 산하에 해병대를 둔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장교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해 6월 법을 개정해 대령 이하 해병대 장교는
소속이 해병대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해병대 장군은 여전히 ‘해군’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령까지만 해병이고
장군은 해병이 아니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왔고,
국방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해병대 장군도
‘해병 ○○○’로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처가 이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해병대 장군 15명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해병대 독립성강화가 되어 임명장.전역증 모든 인사권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해병대 병 기수도 부여받지 않았으며 복무기간도 달랐으니까
해병대의 일원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함꼐 신병훈련을 받고
해병대 병 기수를 부여받으며 복무기간도 동일하니까
해병대의 일원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도 해병대훈련받고 나오나요???????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
제주도 지역 공익요원이면
제주방어사령부의 예비군관리부대인 91,92,93 해병대대 중 한 곳에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다더군요.
공익은 4급 보충역 대상자고 상근은 1~3급 현역 대상자라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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