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 시절 보안교육받을때는 군내부 통신,문서자료,사진,영상등 모든 것은
일체 보안사항이며,외부로 유출시에는 엄격한 법규로 처벌하는걸로 배웠고,또 지켜왔습니다.
하물며,312통신때에도 "통신보안 병장 OOO입니다 필씅~!"을 하며 통화하였는데
조금전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 너무 황당해서 게시글 올려봅니다.
1.신문사 또는 통신쪽에 일하는 사람은 사적,개인적으로 문서 습득이 가능한지?
2.군 내부 자료를 득할때 허가 없이 가능한지?
3.시효지난 문서라도 공개적으로 웹상에서 게재가 가능한지?
4.유입경로를 개인적으로 묻는게 가능한지?(인터넷 신문에 문서공개한 기자에게~!)
보안계통 근무하신분이나,,보안에 관하여 법적으로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싶네요..
기사거리 내용에 관계없이 군 내부문서 유출자랑 문서 득한사람이랑 모두 국방부,보안관계 부대에
화면캡처해서 법적인 책임 묻고말겠습니다~!!
꼭~~~~!!!!!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articleid=2012090408222970123&type=date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articleid=2012090408222970123&type=date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articleid=2012090408222970123&typ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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