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작 단속해야 할 것은 제대로 안하면서
만만하게 뜯어내기 좋은 조항과 규제 수치를 하나를 추가 한것인지.
법규나 세제는 국민된 의무로 지켜야할 도리이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말 야박한 단속 법규와 규정 수치가 생겨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정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규제 해야할 썬팅 차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 심의 중인 단속 기준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제 차량의 경우도 30% 정도의 선팅이 되어 있는데,
실내가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데다,
교차로에서 정차시 옆 차량과 무언의 눈짓 대화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40~50%라면?
차라리 썬팅을 하지 말라는걸로 들립니다.
40~50%면 여름철, 특히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오너에게는 운전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믿을건 계속적으로 틀어 놓을 에어컨 바람 뿐이 없겠죠.
전에 썬팅지가 낡아 다시 떼어내고 새걸로 하다가 뒷유리 열선을 망가뜨린 일도 있는데,
정말 난감한 규정 라인이 형성된 느낌입니다.
썬팅을 안하기도 그렇고, 40~50%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정말 단속한다면 2만원 내고서라도 그냥 다니고 싶습니다.
썬팅지 단속이 끝나면 또 안전 조항 들먹이며 운전 중 썬글라스 착용하는 것도 단속하려나...쩝~
자식은 부모의 말에 복종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부모는 자식이 순응할만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지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의 법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정부는 국민이 수긍할만한 보편타당한 법제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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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선팅 규제 더 강화된다
[경향신문]
내년 6월1일부터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단속기준이 가시광선 투과율 40~50%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량 1천만대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선팅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범칙금은 현행대로 1회 적발시 2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9일 개정 선팅 관련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달 중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공청회와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은 40~50% 미만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기준 규정은 이달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석 좌우와 뒷면 유리에 붙인 선팅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앞유리 투과율은 출고 당시의 70%를 유지해야 하고 운전과 직접 상관이 없는 뒷좌석 좌우 유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기준 투과율을 50%로 하면 국내 차량(1천5백만대)의 82.4%인 1천2백36만대, 40%로 하면 72.5%인 1천8만대 가량이 단속대상이 된다.
<오승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