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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견인도 주박차도안되니 똑같이
엿먹이는수밖에없음..
차고지 에 주차를 안했을때 차고지 주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ㅎㅎㅎㅎ
일반일이나 투어일 나왔다고 하면 가능 하고요
근데 지금은 신고 할수 있습니다
밤샘주차!!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자주신고하세요
밥인차량이라면 저런데 주차할일없어요
바로 신고하세요 바로 면허취소입니다
볼때마다 신문고로 주차신고 하시고요 일주일안에 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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