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우(35)씨는 올해 초 800만원짜리 외제차 매물이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영업사원이 보여준 외제차는 상태가 너무 나빠 800만원을 주고 살 가치가 없어 보였다. 오 씨가 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영업사원은 다른 매물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해 구입할 수 없었다. 오씨가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거구의 남성 3명이 다가와 오씨를 차량에 태워 20분 넘게 돌아다니며 "차를 봤으면 사야지 왜 그냥 가느냐"며 위협했다. 결국 오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내고서야 매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매매사원의 비(非)전문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구나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시험을 봐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매매사원이 책임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토부가 작년부터 중고차 소비자 불만사항과 매매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 5~6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매년 1만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가 매매업자가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허위·미끼매물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 중고차 아무나 못 판다…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
정부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 중 하나가 중고차 딜러의 비(非)전문성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부재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검증할 장치도 없고, 위법 행위를 해도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업사원을 고용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매매사원증을 발급해주는데,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아도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받고 매매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으면 매매사원증 발급이 제한된다. 만약 매매사원증을 받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을 3번 이상 위반하면 매매 업무 자격이 박탈된다. 사원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 교육을 받아야 갱신이 된다.
판매한 중고차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영업사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중고차 영업사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더라도, 법적 처벌은 매매업체만 받는다. 국토부는 매매업체들이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하 더있으나 조선찌라시라서 그냥 더 찾아서 보거나 하시고들
이젠 중고차도 시험봐서 합격자만 매매가능한 시대...
즌작 이렇게 했어야....엠파크옆에 쓰레기 양아치 ㅅㄲ들같은 딜러 짭 나부랭이들이 안생겼지..
걔네들은 이제 뭘먹고 살려나..
앙 궁금띠
셤공부 준비해야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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