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재규어 코리아에서 판매한 재규어XF 2.2D 승용차가 연비를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재규어XF 2.2D 1195대에 대한 안전기준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고한 연비(13.8㎞/ℓ)보다 7.2% 부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규어 코리아는 과징금과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6차종(승용차 13차종·승합차 1차종·화물차 1차종·오토바이 1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선 재규어XF 2.2D를 비롯해 5개 차종(6개 항목)이 적발됐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기준에 미달됐고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리콜과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의 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과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선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이 적발돼 그 비중이 더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국내 ·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적합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등 국민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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