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었으면 이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 은행관련 거래를 아는척 안하겠지만,
전직이니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S은행 다녔구요~ 대리달고 좀 더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실무부분 해볼만큼 해봤기 때문에 미리 경력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 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금융관련 공기관쪽으로 와버렸네요 -_-;
휴..일단 논란이 된 '계좌거래 내역서' 입니다.
보통 계좌 거래 내역서의 경우 위와 같은 폼을 유지합니다. S은행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은행별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 양식에서 벗어나는 양식은 아닙니다.
위의 양식은 고객 요청시 나가는 '일반 거래내역'입니다. 즉, 간략하게 입출금 일시, 금액, 상대방, 상대방의 은행,
잔액 등등이 나옵니다. K은행은 거기에다가 이체의 경우 상대방 계좌도 적어주네요.
일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말입니다.
'엑셀'이라는 표현을 적어주셨는데요~ 저 고객용 거래내역서는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왜냐, 인터넷 뱅킹용 거래 내역서를 뽑더라도 위와 같은 양식으로 나오지 않으며 액셀로 변환해서 저렇게 만들 정도로 위조를 하고싶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이 더 편합니다. (그건 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전산에서 더 디테일하게 거래내역을 보려고 할때 러프한 액셀 파일이 제공됩니다.
(S은행의 경우입니다) 타은행은 모르겠지만,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인터넷 뱅킹의 경우 ip. 은행에서 보냈을 경우 직원 행번 및 자리, ATM기기의경우 ATM기기 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짓지 마세요..정말 말도 안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종종 자기가 잘 못 보내놓고 은행원들한테 덤태기 씌우러 온 사람들 망신만 당하고 나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 계좌이체내역서가 과연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자료 전달 할때 다 저양식으로 나갑니다. 대법원이든 대법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똑같이 저 양식으로
'지점장 직인'이 찍혀서 나갑니다. 법적 효력 당연히 있구요, 범죄 수사 등 각종 자료 요청에 다 저 양식으로 나갑니다.
일부 특이한 거래(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 사기 등등)는 아까 말씀드린 러프한 엑셀 파일 및 다른 양식으로 '지점장 직인'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엑셀 파일 운운은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느 댓글보니 은행장 직인이라는 둥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은행장 직인이 찍히는건 많치 않아요~~
구지 따지자면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같은 용도로 직원용이 대부분일겁니다. 그건 중요치 않긴 하겠지만 알고나 말씀하세요!)
저 거래내역서의 진위를 묻고싶으시면 전국 어느 K지점이든 가셔서 진위확인 하시면 됩니다.
(단, 정식으로 사건 접수 다 하시고, 법적 절차 진행되면 여러분이 아니라 경찰이 진위확인 합니다.
즉,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정말 궁금하시거나 못믿으시겠으면 차라리 법적 절차로 진행하세요, 사문서 위조의
경우 정말 빼박 못할 정도로 벌이 쎈거 아시죠?)
위에서 말한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 보다 더 위조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송금을 하든, 은행에서 직접 송금을 하든 '입금증(확인증)'이라는 것을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인터넷 거래 같은 경우 은행을 방문 안했으니 은행가면 아래와 같은 확인증이라는 것을 출력해줍니다.)
보통 위와 같은 확인증이나 입금증을 주는데, 차라리 정교하게 스캔 떠서 숫자만 고치는게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저런 사례가 꽤나 있었구요 -_-;
첫 번째로, 아무리 시배목이 별별일이 다 터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직 은행원으로 봤을때 저 거래내역서랑 입금이 그 분한테 갔다는건 감히 말하지만'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고인의 어머니가 받으신 담에 돌려준건 어떻게 확인할꺼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인의 어머니 계좌내역 확인하는 수 밖에요.. 리펀드를 해줬다는 증거는 고인의 어머님의 계좌를 확인하는 겁니다. 막말로 아돌님의 계좌 아닌 다른 계좌로 리펀드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럼 전국민의 계좌를 다 까실껀가요?? 만약에 리펀드를 해줬을때 현금으로 찾아서 주셨으면???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건구요
아무리 시배목에 더럽고 별 거지 같은 사건들이 많긴 하겠지만, 음모론 적인 추측은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게 진위다 아니다, 리펀드를 분명히 해줬을꺼다..이건 뭐 딱 두 번만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거래내역서가 맞는지 확인이랑, 고인의 어머니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지 할 필요도 없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해주니깐요..
믿도 끝도없이 까지 마시고, 좀 알고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내역서 엑셀 내용 운운할때 솔직히 아 더이상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 라는것을 알게되었네요 휴...
[4줄 요약]
1. 거래내역서는 사실이고 진위여부가 필요없는 팩트!
2. 정말 못믿겠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우리가 왈가왈부 싸울 필요없다. 리펀드 계좌를 어디로 해줬는지, 현금으로 찾아줬을지 어떻게 알건가요?)
3.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음모론.
4. 타진요가 생각난다.
아.. 그게.. 마누라가 10년차 은행원인데.. 제가 자영업을 시작한지 2년 됐거든요.. 비자금좀 만들라고 하는데.. 대금 입금이 마누라가 다니는 은행 통장으로 들어와서 빼박도 못하고 그냥 강탈 당하거든요.. 이거 우체국이나 다른 은행으로 받고 비자금 떨군 다음에 다시 마누라 은행 통장으로 입금할때 입금자 를 (주)xx사 로 입금하면 안걸릴까요? 찌질하죠?
안그래도 감기걸려서 콧물 닦고 있습니다
-_-;; 진지한 답변 부탁드려요.
이제는 똑똑한 시민들이 되어가고 잇다는것이 다행인듯
열심히사세여
팩트는맞지만타겟이이상하네요
이제는 똑똑한 시민들이 되어가고 잇다는것이 다행인듯
지점장 직인 박혀 있음 저 지점에서 증빙한다는거임.
어찌되는겁니까
사람들이 저 서류가 위조 됬다고 하는겁니까 왜 가리고 보여주냐는 걸 따지는 거지
지인은 아니시죠? 왜 논점을 흐리시는지
열심히사세여
팩트는맞지만타겟이이상하네요
이 방식 대로면 저 분을 사문서 위조, 사기 기타등등 하기전에 방법 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네요.
아무법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다가 주워섬기지 말고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이 적용이 되는가부터 생각하고 적읍시다.
이 해당 글의 글쓴분은 정확히 수사 요청하면 사문서위조는 잡힌다고 나왔습니다.
기실 리펀드도 당사자가 되는 어머님께서 일부러 감싸주시지 않는한은 수사 됩니다.
간단하다며 직위 사칭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며 소설쓰시지 마시고
꼭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 및 사건접수하세요.
저는 다른분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이랍시고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적었을뿐입니다.
앞에 쓴 글은 슬쩍 지우고 은근슬쩍 저에게 모금한 분과 친하다고 몰고 가면 해결될거라 생각합니까.
미안합니다만 이미 님의 글은 저에게 캡쳐되어 제가 작성한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름도 지워드렸으니 모독 등등의 말도 안되는 말씀은 마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 조언이랍시고 나서지를 말고 혹여 알았다고 믿은글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것인데 어디서 반말을 써가면서 내용을 흐리려 합니까.
여쭤보고 싶은거면 본인이 하세요.
'세월호 특조위 직원분이라하고 혹시 보배드림이라는 회원들로부터
1130만원 성금받으셨냐하고 여쭤보면 됩니다' 님이 적은 글중에 발췌문입니다.
이 내용을 어딜봐서 본인이 여쭤보고 싶은것으로 봐줘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양식 맞습니다. 파일도 저런식으러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오니게이트로인해 오니님이 미운털?!이 박혀 어떻게하든
횡령으로 엮으려는 음모인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문제생긴게 돈문제 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오니님과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오니님에대한 실망이 컸기때문에 벌어진 헤프닝이다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일로 법적시비운운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근데 기본양식도 거래시간까지는 나오는데 저긴 시간이 안찍혀나오네요.
뭐 타 은행이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올려주신 양식이 원본이 아니라 엑셀 작업을 거친걸로 보입니다.
마크가 선명하게 보인다는건 외부유출이 되지않았고 은행내부에서 작업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팩스나 복사등을 하게 되면 마크가 저리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서 많은분들이 의심하는 원본 조작부분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은행직원과 짜고 하지 않는이상 직접 조작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만약 직인이 가짜라면?
사문서 위조로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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