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차종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화물차·대형승합차의 위반율이 높아 승용차 운전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며, 특히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여 앞지르기 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시만 주행할 수 있고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t 미만 화물차는 2차선, 1.5t 이상 화물차는 3차선, 특수차량 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차량은 4차선이 지정 차선이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정차로 준수를 홍보하고, 8월부터 3만~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말과 휴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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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개념없이 슬슬 1차로로 운전하는 놈들 없어지겄네. 진장시행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