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애들데리고 놀러갔다가 주차장에 잘세워뒀는데 남성분께서 차량 범퍼랑 휀더를 긁었네요..
보험접수하곤 좋게 헤어졌습니다
오늘 보험사서 연락와서는 아주머니가 사고냈다네요..
절대아니라고 보험사측에 알렸구요..
아주머니가 남편이 보험이안되서 거짓말을 했다네요ㅡㅡ
그럼 저는 사고처리를 우찌해야할까요?
상대 아주머니는 보험사에 자기가 운전한걸로 해주면 보험처리해준다는데..
그건 사기이고 공범되는거니 절대안된다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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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부담금은 일단 내셔야 됩니다
렌트를 할 경우는 사비로 렌트비 내시고 민사로 따로 받으셔야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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