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쭤볼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마트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방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와서 운전을 이따위로하냐면서 경찰서로 연락오면 오라길래 알겠다했습니다.
상대차를 쳤단것을 인지를 못한 상황이나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보험 물론 다 되어있구요. 이 상황에서 법개정으로 주차뺑소니로 조사받으라하던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범칙금12만원 납부하라던데요. 범칙금 내고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나요?아니면 합의금도 줘야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런경우 주차뺑소니로 처벌받나요?
마트주차장에서는 효력을 발휘할수 없으므로 범칙금 같은건 안냅니다..
전화한사람 번호가 폰에 있죠??
들고 경찰서 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구 했다구요??
그 경찰부터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넣어야겠네요..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범칙금은 왜 내죠??
사람이 타고있는차였나요??
영상 올려주세요.
아님 설명을 제대로 좀..
마트주차장서 사고내고 도망갔다고 법개정된거아시죠?
조사받으러 연락하면 나오라고하네요.
민간인이 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해서 다그쳤을까요??
교통사고보다 더 중한 형사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경찰이 맞으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넣으시고
경찰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단순물피도주 벌금이 20만원입니다 .. 벌금딱지 받음 주시면되고 보험하심되구요 ㅡ.ㅡ 인지를못했다 라고 할수있지만
사실 어쩔수없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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